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10-12 | 2015가합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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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망인이 F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음.
-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 행위가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무죄가 선고됨.
- 따라서 망인의 근저당권 말소 행위는 위임 범위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함.
참고사실
- 해당 회사는 F와의 거래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 확대 및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임.
- 해당 회사는 망인에게 연간 목표를 부여하고 매주 보고를 받았을 뿐, 외상채권 회수나 담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바 없음.
- 해당 회사는 망인이 징계위원회에서 직접 밝히기 전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에 대해 알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이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회사의 명확한 지침이나 지시 없이 이루어진 경영 판단에 따른 행위가 곧바로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효력이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
- 회사가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 그 직원의 경영 판단에 따른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명백히 임무 위배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2015가합100325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근저당권 말소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 회사의 직원이자 한국 지역 'General manager'였던 망인이 회사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이온 교환 수지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망인 B은 1998. 1. 1.부터 2013. 10. 25.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이자 한국 지역 'General manager'로 근무하며 국내 업무 전반을 관리 함. 망인은 2005. 11. 29. F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F 대표 G 소유의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함. 망인은 2010. 12. 27.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고, 2010. 12. 30. 근저당권이 말소 됨. 원고 회사는 2013. 10. 24. 망인을 F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및 회사 손실 초래를 이유로 징계 해고 함. 원고 회사는 2014. 4. 18. 망인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함. 검찰은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행위에 대해서만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2015. 5. 7. 망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확정 됨. 망인은 2015. 9. 11.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저당권 말소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며, 임무 위배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 범위를 일탈한 경우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에 외상 거래 시 담보 제공에 대한 지침이 없었고, 망인에게 담보 확보를 지시한 바 없 음. 원고 회사는 망인에게 한국지사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하였고, 망인은 실질상 대표자로서 활동 함. 망인은 F와의 거래에서 독자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였으며, 이를 원고 회사에 보고하지도 않 판정 요지 직원의 근저당권 말소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해당 회사의 직원이자 한국 지역 'General manager'였던 망인이 회사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해당 회사는 이온 교환 수지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망인 B은 1998. 1. 1.부터 2013. 10. 25.까지 해당 회사의 직원이자 한국 지역 'General manager'로 근무하며 국내 업무 전반을 관리 함. 망인은 2005. 11. 29. F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F 대표 G 소유의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함. 망인은 2010. 12. 27.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고, 2010. 12. 30. 근저당권이 말소 됨. 해당 회사는 2013. 10. 24. 망인을 F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및 회사 손실 초래를 이유로 징계 해고 함. 해당 회사는 2014. 4. 18. 망인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함. 검찰은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행위에 대해서만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2015. 5. 7. 망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확정 됨. 망인은 2015. 9. 11. 사망하였고, 회사들은 망인의 상속인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저당권 말소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며, 임무 위배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 범위를 일탈한 경우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해당 회사에 외상 거래 시 담보 제공에 대한 지침이 없었고, 망인에게 담보 확보를 지시한 바 없 음. 해당 회사는 망인에게 한국지사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하였고, 망인은 실질상 대표자로서 활동 함. 망인은 F와의 거래에서 독자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였으며, 이를 해당 회사에 보고하지도 않 음. 근저당권 말소 당시 F의 외상채권 362,265,025원은 이후 모두 변제되었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미변제액은 망인 퇴임 후 발생한 것 임. 망인이 F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 음.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 행위가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무죄가 선고 됨. 따라서 망인의 근저당권 말소 행위는 위임 범위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100325 판정일 2016.10.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근저당권 말소 당시 F의 외상채권 362,265,025원은 이후 모두 변제되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미변제액은 망인 퇴임 후 발생한 것 임. 망인이 F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 음.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 행위가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무죄가 선고 됨. 따라서 망인의 근저당권 말소 행위는 위임 범위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 함. 참고사실 원고 회사는 F와의 거래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 확대 및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 임. 원고 회사는 망인에게 연간 목표를 부여하고 매주 보고를 받았을 뿐, 외상채권 회수나 담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바 없 음. 원고 회사는 망인이 징계위원회에서 직접 밝히기 전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에 대해 알지 못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원이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회사의 명확한 지침이나 지시 없이 이루어진 경영 판단에 따른 행위가 곧바로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효력이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줌. 회사가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 그 직원의 경영 판단에 따른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명백히 임무 위배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함. 참고사실 해당 회사는 F와의 거래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 확대 및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 임. 해당 회사는 망인에게 연간 목표를 부여하고 매주 보고를 받았을 뿐, 외상채권 회수나 담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바 없 음. 해당 회사는 망인이 징계위원회에서 직접 밝히기 전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에 대해 알지 못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원이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회사의 명확한 지침이나 지시 없이 이루어진 경영 판단에 따른 행위가 곧바로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효력이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줌. 회사가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 그 직원의 경영 판단에 따른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명백히 임무 위배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