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10-19 | 2023가합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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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초빙교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 국립대학교 초빙교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 및 휴업지시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원직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3. 1. B대학교 C학과 초빙교수로 임용됨.
- 2020. 12. 28. 원고의 강의가 부실하다는 민원이 접수됨. (수업일수 미준수, 1학기 강의 동영상 재사용, 강의계획서 미작성 등)
-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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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200424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 담당 변호사 이종오, 김보희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 변호사 정지은 [변론종결] 2023. 9. 21. [판결선고] 2023. 10. 19. [주 문] 1. 피고가 2021.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 및 휴업지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 '미지급급여'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급여일)'란 기재 해당 일자 다음날부터 각 2023. 2.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23. 1. 17.부터 원고의 원직 복직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3년 2월경부터 2020. 2. 29.까지 피고 산하의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의 시간강사 및 강의전담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3. 1. B대학교의 미래산업융 합대학 C학과 초빙교수로 임용되었다. 이 초빙교수 임용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1호증). 나. 원고에 대한 민원 제기 1) B대학교는 2020. 12, 28. 원고의 강의가 부실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이 민원의 내용은 1 원고가 2020년 2학기 'D' 강의(이하 '이 사건 강의'라 한다)에서 수업일수를 준수하지 않았고, 2 이 사건 강의에서 2020년 1학기의 다른 강의 동영상을 그대로 게재했으며, 3 2019년 1학기와 2020년도 1학기 일부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갑 제7호증의1). 2) B대학교는 2021. 1. 20. 원고에게 이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다(갑 제7호증의1). 원고는 2021. 1. 28.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1 수업일수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수강생들의 의사에 따라 11~14주차 강의 동영상을 게재하지 않는 대신 2020. 12. 4.과 2020. 12. 18. 2일간 집중수업을 진행하였고, 2 1학기 강의 동영상을 다시 게재한 점은 1학기 강의와 해당 강의의 내용이 연관되어 있어서 게재한 것이며, 3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은 실제로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입력하였으나 전산상의 오류로 게재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였다(갑 제7호증의2). 다.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 및 휴업지시 1) B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는 2021. 2. 17. 원고에 대한 면직을 심의하였다. 원고는 이에 출석하여 면직사유에 대해 소명하였다. 이 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한 다음(갑 제3호증의2), B대학교 총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다(갑 제3호증의1). 그 면직사유는 다음과 같다(갑 제3호증의3 3쪽). 2) B대학교는 전항의 의결 결과에 따라 2021. 2. 18. 원고에게 2021. 2. 22.부터 2021. 3. 21.까지 1개월간의 휴업을 지시하면서 원고를 2021. 3. 22.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의 규정 및 B대학교의 내규 1)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의 규정 중이 사건 해고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B대학교의 학칙(을 제2호증), 학사운영규정(을 제2호증의3), 학사관리 업무처리지침(을 제2호증의2), 교원 등 인사관리규정(갑 제10호증) 중 이 사건 해고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3,7,10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징계사유와 관련해, 1 이 사건 강의 중 11~14주차 강의는 학생들의 의사에 따라 2일간의 집중수업으로 대체하였을 뿐 강의는 진행한 것이다. 이 사건 강의는 강의 내용의 특성과 다른 강의의 선례를 고려하면 이러한 집중수업 방식의 강의도 허용된다. 2020년 1학기 'E' 강의의 동영상을 다시 활용한 것은 이 사건 강의가 이 1학기 강의의 심화강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불합리하지 않다. 2 원고가 2019년 1학기와 2020년 1학기에 담당한 강의의 강의계획서가 게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전산 오류일 뿐 원고는 이를 모두 작성하여 입력하였다. 3 이 외에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징계사유는 이 사건 해고사유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2) 징계양정과 관련해, 원고는 2013년 2월경 시간강사로 최초 임용될 당시부터 성실히 강의에 임하여 왔고, 2020년 2학기에는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원고가 그 당시 전임교원들의 학과 및 강의업무를 갑자기 분담하게 되어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컸다는 정상 관계가 참작되어야 한다. B대학교의 다른 교원들이 과거에 징계처분을 받았던 비위사실 및 징계양정과 대비해 보아도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 1) 징계사유와 관련해, 1 원고는 이 사건 강의에서 8주차부터 강의 동영상을 게재하지 않았고, 1, 2, 3, 6, 7주차의 강의 동영상은 기준 시간에 미달하였다. 원고가 11~14 주차 강의 대신 진행하였다는 2일간의 집중수업은 규정상 허용되는 방식도 아니고 출 석부도 작성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강의는 2020년도 1학기 'E'의 심화 강의도 아니고 교육 과정, 목표, 내용과 교수법이 다른데도 원고는 이 1학기 강의의 동영상을 참고자료도 아닌 수업자료로 재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19년 1학기와 2020년 1학기의 총 4개 강의에서 강의계획서를 게재하지 않았다. 3 그 외에도 원고는 다른 강의에서도 강의 동영상을 게재하지 않거나 기준 시간보다 짧은 동영상을 게재하였고, 다른 학생이 제출한 레포트의 내용과 형식이 서로 동일함에도 점수를 다르게 부여하였으며, 이 사건 강의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레포트를 분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다. 2) 징계양정과 관련해, 원고는 강의를 불성실하게 진행함으로서 교원으로서 가장 주된 의무를 해태하였고 이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정으로 파면 및 해임에 준하는 해고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는 비전임교원인 초빙교원이므로 전임교원과 징계기준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의 임용계약과 B대 학교의 규정에서는 초빙교원에 대한 정직, 강등, 감봉 등의 다른 양정을 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민원을 제기한 학생을 색출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고, 평소에도 강의평가 점수가 저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3. 판단 가. 적법한 징계사유의 범위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가 해고에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27조 제1항).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해고사유는 '4주간 강의 미실시, 강의계획서 미업로드 등'이다. B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가 심의하여 B대학교 총장에게 통보한 면직사유는 '이 사건 강의의 11~14주차 강의 미실시', '중간고사 레포트 오제출자 2명에 대한 소명자료 없음', '집중수업 실시에 대한 증빙자료 없음','강의계획서 1 미업로드'의 총 4가지였고, 피고는 이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해고사유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유들 중에서 이 사건 해고 통지서에 명시된 해고사유는 앞서 본 2가지였다. 이 사건 해고 통지서 가운데 '강의계획서 미업로드 등'이라고 해서 '등'이라는 개괄적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이 기재에 의해 피고가 면직사유로 총장에게 통보하거나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해고사유를 이 표현에 포섭시킬 수는 없다. 해고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가 해고에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강의의 11~14주차 강의 미실시'의 점과 '강의계획서 미업로드'의 점만 적법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고, 나머지 사유들은 이 사건 해고의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면직사유 가운데 '집중수업 실시에 대한 증빙자료 없음'은 '4주간 강의 미실시'의 사실관계 중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 이 점은 해고사유로 판단한다. 나. 징계사유 해당성 1) 이 사건 강의의 11~14주차 강의 미실시 가) 인정 사실에 따르면, B대학교 학칙 제30조 제1항은 수업일수를 매 학기 15주로 정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강의에서 11~14주차 강의 동영상을 게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강의에서 4주간 강의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학칙 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원고는 2일간의 집중수업으로 대체함으로써 이 4주간의 강의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강의의 11~14주차 강의 대신 2020. 12. 4.과 2020. 12. 18.의 2일간 수업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대학 교의 내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 즉 학기 도중에 임의로 특정 주차의 강의를 특정 일자에 한꺼번에 진행하는 강의 방식을 허용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학사관리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제1호 다.목은 동일 교과목을 1일에 연속으로 강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정하고 있다). 강의 방식에 어느 정도 강사 재량이 작용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재량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4주간의 강의를 2일에 집중해서 하는 방식은 수업일수를 매 학기 15주로 정한 학칙에 대비해 그 재량을 벗어난 행위로 보인다. 원고는 B대학교가 '집중이수제' 방식의 수업을 허용하였고, 원고가 실시한 집 중수업 방식은 다른 강의에서도 빈번히 활용되고 있으며, 수강생들의 의사와 코로나19 사태, 강의실의 여건과 같은 사정도 고려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집중수업이 정당한 방식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1 '집중이수제' 방식은 개강 후 8주 이내에 수업을 완료하는 방식이므로(갑 제4호증의1 2쪽) 학기 진행 중에 11~14주차의 강의만을 따로 떼어 특정 일자에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은 이 '집중이수제' 방식에 해당하지 않고, 2 원고가 2일간 진행했던 수업 방식이 다른 강의에서 빈번히 활용되어 왔다거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였고 강의실의 여건이 제한적이었다거나, 수강생들이 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학칙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2) 강의계획서 미업로드 원고가 2019년 1학기와 2020년 1학기에 담당한 총 4개 강의에서 강의계획서가 게재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강의계획서가 전산 오류로 게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인정 사실에 따르면 B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9조 및 학사관리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제5호 가.목은 교과목담당 교원이 강의계획서를 특정 일자까지 '공고' 및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담당 교과목의 강의계획서가 열람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확인할 직무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민원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받기 전까지 강의계획서가 게재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7호증의2 3쪽). 그렇다면 원고는 학사운영규정 제39조 및 학사관리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제5호 가.목이 정한 강의계획서 공고· 공개의무를 해태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다. 원고의 징계사유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단체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단체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국립대학교의 초빙교원으로 소속 학과의 전공수업을 성실히 실시하고 강의계획서를 적절히 공고· 공개할 직무상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강의에서 4주간 강의 동영상을 게재하지 않고 강의계획서가 공개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측면에서, 갑 제8, 13~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강의의 11~14주차 강의를 2일간의 수업으로 대체한 것은 수강생들 대다수의 희망에 따른 것이었고, 원고 소속 학과는 종전부터도 다른 강의에서 동일· 유사한 방식으로 강의가 실시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2020년 2학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학사 일정이 통상적인 형태로 진행되기 어려웠고, 그 당시 원고는 소속 학과의 일부 전임교수들이 담당했던 학사 업무를 대신 수행하면서 상당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무상 책임을 해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원고의 징계사유로 수강생들의 학습권이 형해화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기는 어렵다. 비위행위가 학내 질서에 미칠 영향의 측면에서도, B대학교의 다른 교원에 대한 종전의 징계처분 내역에 따르면 다른 교원의 경우에는 강좌 개설, 연구용역과 같은 교원 본연의 직무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 정직에 그치는 양정을 결정했던 점(갑 제12호증의4, 15)과 대비하여 볼 때, 원고의 징계사유가 다른 교원의 이러한 비, 위행위보다 학내 질서를 더 문란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과거 근무태도 측면에서도,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지기 3년 전인 2018년 1학기부터 이 사건 해고 직전 학기인 2020년 2학기에 이르기까지 일부 교양 강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공 강의에서 100점 만점에 90점 전후의 강의평가 점수를 받았고(을 제20, 21, 22호증), 2020. 2. 21.자 초빙교수 공개채용 심사에서 전문성 및 전공지식, 학습상담 및 지도역량, 교육자로서의 자질, 임용의 적합성과 같은 항목에서 우수 등급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았다(을 제23호증)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 및 경위, 비위행위가 학내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피고가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 3) 피고는 원고와의 임용계약이나 B대학교 내규에서 정한 초빙교원에 대한 양정이 해고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의 유효요건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요구하고 있고 이 근로기준법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해고만을 징계양정으로 정하였다고 해서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해고가 허용될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가 민원을 제기한 학생을 색출하려고 시도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면서 을 제8, 12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기재 내용은 학생들 사이의 대화로 보이고 원고가 민원을 제기한 학생의 신원을 확인하려 한다는 취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을 제12호증의 기재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제기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므로, 이들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민원을 제기한 학생을 색출하려고 시도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이상과 같이 이 사건 해고는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해고를 전제로 한 휴업 지시도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이유로 휴업 지시를 받은 날부터 원직 복직일까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지급받았을 임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가 임용계약에서 원고의 보수로 약정한 임금은 월 3,000,000원, 지급일은 매월 17일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로써 2021. 2. 22.부터 휴업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휴업 지시에 따라 감액된 임금으로 2021. 2. 17.에는 2021년 2월분 2,775,000원, 2021. 3. 17.에는 2021년 3월분 1,422,581원을 각각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2월분 임금 지급일인 2021. 2. 17.에 225,000원(= 2월분 임금 3,000,000원 - 기지급액 2,775,000원), 2021년 3월분 임금 지급일인 2021. 3. 17.에 1,577,419원(= 3월분 임금 3,000,000원 - 기지급액 1,422,581원), 2021년 4월부터는 해당 월 임금 지급일인 매월 17일에 3,000,000원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중 2021. 2. 17.부터 2022. 12. 17.까지 부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미지급급여'란 기재 각 임금 및 이에 대하여 같은표 '지연손해금 기산일(급여일)'란 기재 해당 일자 다음날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2.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23. 1. 17.부터 원고의 원직 복직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