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7-18 | 2017구합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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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이 2016. 11. 17.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판단: 근로자가 해당 해고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며, 부당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금전보상명령의 적법 여부
-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이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음에도 받아들이지 않다가, 참가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구제신청을 하자 2017. 1. 3.에야 비로소 원직복직 명령을 함.
- 2017. 1. 3.자 원직복직 내용증명에서도 해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책임을 참가인에게
2017구합734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 여부 및 금전보상 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반도체 관련 배관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6. 11. 9.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원고가 2016. 11. 18.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12. 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7. 원고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1,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3.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7. 초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원고는 한양이엔지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참가인이 맡은 강관배관공사 용접 공정이 2016. 11. 17.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설령 해고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2017. 1. 3. 참가인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고 복직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한 금전보상 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판단 : 원고는 한양이엔지의 인원 감축 지시를 받고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참가인이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 음. 이는 원고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 함. 참가인은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보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며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구하였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강관배관공사 용접 공정 종료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주장과 다르고, 원고 회사 부장은 참가인의 기량 부족으로 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신빙성이 떨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 여부 및 금전보상 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반도체 관련 배관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6. 11. 9.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근로자가 2016. 11. 18.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12. 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7.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1,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3.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7. 초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근로자는 한양이엔지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참가인이 맡은 강관배관공사 용접 공정이 2016. 11. 17.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설령 해고라고 보더라도 근로자는 2017. 1. 3. 참가인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고 복직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한 금전보상 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판단: 근로자는 한양이엔지의 인원 감축 지시를 받고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참가인이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 음. 이는 근로자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 함. 참가인은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보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며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구하였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강관배관공사 용접 공정 종료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주장과 다르고, 해당 회사 부장은 참가인의 기량 부족으로 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신빙성이 떨어 짐. 근로계약서상 참가인의 업무 범위가 강관배관공사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사 계약서상 공사기간이 2017. 3. 31.까지로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해당 공종 종료일'은 '근로자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종료일'로 해석 됨.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이 2016. 11. 17.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의 정당성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734 판정일 2018.07.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짐. 근로계약서상 참가인의 업무 범위가 강관배관공사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사 계약서상 공사기간이 2017. 3. 31.까지로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해당 공종 종료일'은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종료일'로 해석 됨.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6. 11. 17.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며,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금전보상명령의 적법 여부 판단 : 원고는 참가인이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음에도 받아들이지 않다가, 참가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구제신청을 하자 2017. 1. 3.에야 비로소 원직복직 명령을 함. 2017. 1. 3.자 원직복직 내용증명에서도 해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책임을 참가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 임. 2017. 1. 10., 1. 11. 각 원직복직 명령은 참가인이 2017. 1. 9. 금전보상금 지급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 임. 원고는 강관배관공사 용접 공정 종료로 참가인이 할 업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원직복직을 통해 기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 됨.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은 해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임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뒤늦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더라도 그 진정성이 결여된 경우 금전보상 명령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 함.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주장할 경우, 근로계약서의 문언 해석 및 실제 업무 내용, 분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판단: 근로자가 해당 해고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며,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금전보상명령의 적법 여부 판단: 근로자는 참가인이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음에도 받아들이지 않다가, 참가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구제신청을 하자 2017. 1. 3.에야 비로소 원직복직 명령을 함. 2017. 1. 3.자 원직복직 내용증명에서도 해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책임을 참가인에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