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9-17 | 2015구합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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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묵시적 갱신:
-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30일 전 근로계약 만료 예고 규정을 위반하여 2차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참가인에게 통지하지 않음.
- 근로자는 2차 근로계약 만료 이후에도 참가인의 쟁의행위 참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의 업무 복귀 통보일에 맞춰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함.
- 근로자는 1차 근로계약 만료 시에도 통지 없이 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받다가 2차 계약을 체결한 전례가 있음.
-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만료 직전 또는 당일에 통지한 점.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2차 근로계약은 2014. 10. 3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함.
- 무기계약직 전환:
- 참가인은 2012. 11. 17. 입사하여 2014. 10. 30. 2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근로계약이 계속됨.
- 따라서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4. 11. 17.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함.
- 결론: 참가인에게 도달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참가인을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취업규칙 준수 여부, 근로계약 만료 통지 시점, 과거의 관행, 그리고 다른
2015구합686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2. 11. 17.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2. 11. 17.부터 2013. 11. 16.까지 1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1차 계약 만료 후 2014. 1. 24. 2차 근로계약(2013. 11. 17.부터 2014. 10. 30.까지)을 체결 함. 참가인 등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2014. 2. 17.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2014. 5. 21.부터 쟁의행위(파업)에 돌입 함. 2014. 11. 14. 이 사건 노동조합이 업무 복귀를 통보했으나, 원고는 배차 거부 등을 함. 원고는 2014. 11. 18. 참가인에게 "2014. 10. 30.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지를 함.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분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법리 :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판단 : 2차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2013. 11. 17.부터 2014. 10. 30.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인정 함. 참가인이 2차 근로계약 당시 '계약직 근로계약서' 제목을 확인하고, 계약기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반증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묵시적 갱신 및 무기계약직 전환) 법리 :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2. 11. 17. 근로자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2. 11. 17.부터 2013. 11. 16.까지 1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1차 계약 만료 후 2014. 1. 24. 2차 근로계약(2013. 11. 17.부터 2014. 10. 30.까지)을 체결 함. 참가인 등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2014. 2. 17.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2014. 5. 21.부터 쟁의행위(파업)에 돌입 함. 2014. 11. 14. 해당 노동조합이 업무 복귀를 통보했으나, 근로자는 배차 거부 등을 함. 근로자는 2014. 11. 18. 참가인에게 "2014. 10. 30.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지를 함.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분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판단: 2차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2013. 11. 17.부터 2014. 10. 30.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인정 함. 참가인이 2차 근로계약 당시 '계약직 근로계약서' 제목을 확인하고, 계약기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반증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묵시적 갱신 및 무기계약직 전환) 법리: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는 원고 취업규칙,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지 시점, 과거 근로계약 갱신 관행, 다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묵시적 갱신: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30일 전 근로계약 만료 예고 규정을 위반하여 2차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참가인에게 통지하지 않 음. 근로자는 2차 근로계약 만료 이후에도 참가인의 쟁의행위 참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의 업무 복귀 통보일에 맞춰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함. 근로자는 1차 근로계약 만료 시에도 통지 없이 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받다가 2차 계약을 체결한 전례가 있 음.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만료 직전 또는 당일에 통지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6866 판정일 2015.09.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 취업규칙, 원고의 근로계약 만료 통지 시점, 과거 근로계약 갱신 관행, 다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리 함. 판단 : 묵시적 갱신 : 원고는 취업규칙상 30일 전 근로계약 만료 예고 규정을 위반하여 2차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참가인에게 통지하지 않 음. 원고는 2차 근로계약 만료 이후에도 참가인의 쟁의행위 참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의 업무 복귀 통보일에 맞춰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함. 원고는 1차 근로계약 만료 시에도 통지 없이 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받다가 2차 계약을 체결한 전례가 있 음.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만료 직전 또는 당일에 통지한 점.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2차 근로계약은 2014. 10. 3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 함. 무기계약직 전환 : 참가인은 2012. 11. 17. 입사하여 2014. 10. 30. 2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근로계약이 계속 됨. 따라서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4. 11. 17.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 함. 결론 : 참가인에게 도달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참가인을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취업규칙 준수 여부, 근로계약 만료 통지 시점, 과거의 관행, 그리고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처리 방식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늦게 하거나, 근로계약 만료 후에도 근로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는 묵시적 갱신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여,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해당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판단 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려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반영한 판결로 볼 수 있음. 점.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2차 근로계약은 2014. 10. 3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 함. 무기계약직 전환: 참가인은 2012. 11. 17. 입사하여 2014. 10. 30. 2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근로계약이 계속 됨. 따라서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4. 11. 17.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 함. 결론: 참가인에게 도달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참가인을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취업규칙 준수 여부, 근로계약 만료 통지 시점, 과거의 관행, 그리고 다른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