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1-20 | 2020노24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퇴직금 미지급)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최저임금법 위반)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참고사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조정이 성립되어 350만 원을 변제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진술 신빙성, 객관적 자료의 활용, 그리고 법령 해석에 있어 원심의 오류를 바로잡아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 점에 의의가 있음.
- 특히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리 적용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쟁점: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산정 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 여부.
- 법리: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음.
- 판단: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지급받은 시급이 각 연도 최저시급에 미달함이 인정됨. 해고예고수당액과 퇴직금액도 재산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의무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퇴직금 미지급)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최저임금법 위반)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참고사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조정이 성립되어 350만 원을 변제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진술 신빙성, 객관적 자료의 활용, 그리고 법령 해석에 있어 원심의 오류를 바로잡아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 점에 의의가 있음.
- 특히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리 적용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