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05-23 | 2018가합4745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따라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다만, 정년을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사업장의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판단:
- 근로자는 최초 계약 당시 만 63세, 해당 계약 당시 만 70세로 기간제법상 고령자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없고, 오히려 기간 만료 시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 근로자는 매년 재계약 안건을 요청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 후 갱신이 결정되었는데, 해당 계약 만료 전 근로자가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며 재계약 논의에 불참하였고, 회사는 명시적으로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함.
- 아파트 관리비 부담 증대로 2018.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정년을 70세로 결의하고, 70세 이상자의 임금 10% 삭감 방식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논의하였으며,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
-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70세였음.
- 피고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였음.
- 결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음.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따라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다만, 정년을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사업장의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판단:
- 원고는 최초 계약 당시 만 63세, 이 사건 계약 당시 만 70세로 기간제법상 고령자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없고, 오히려 기간 만료 시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 원고는 매년 재계약 안건을 요청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 후 갱신이 결정되었는데, 이 사건 계약 만료 전 원고가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며 재계약 논의에 불참하였고, 피고는 명시적으로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함.
- 아파트 관리비 부담 증대로 2018.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정년을 70세로 결의하고, 70세 이상자의 임금 10% 삭감 방식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논의하였으며,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1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장기간 근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고령자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법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입법 취지 및 정년 경과 후 근로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 및 근로자의 불참,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부담 증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갱신기대권 부인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음. 이는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와 근로자의 기대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