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5-01-15 | 2024가단6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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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C는 피고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E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료연구실에서 근무해 온 점,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해당 대학교가 근로장학생 선발 시 피고 C의 의사 및 평가를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불법행위가 평일 낮에 사료연구실 내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C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 법인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므로, 피고 법인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함.
- 피고 법인이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동영상 시청 방식이었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 없었던 점, 피고 C와 같이 장기간 교내에 상주하는 피용자에 대해 실질적인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 C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피고 법인의 사용자책임
- 쟁점: 피고 법인이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법리: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함.
-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C는 피고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E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료연구실에서 근무해 온 점, 원고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대학교가 근로장학생 선발 시 피고 C의 의사 및 평가를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불법행위가 평일 낮에 사료연구실 내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C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 법인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므로, 피고 법인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함.
- 피고 법인이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동영상 시청 방식이었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 없었던 점, 피고 C와 같이 장기간 교내에 상주하는 피용자에 대해 실질적인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법인이 사용자로서 피고 C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 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 민법 제75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및 책임 제한)
- 쟁점: 원고의 위자료 액수 및 피고 법인의 책임 제한, 피고 C의 형사공탁금 공제 여부.
-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함.
- 사용자책임의 성립에 있어 '사용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판례는 책임 제한에 관한 판결이 아님.
-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가해자와 사용자 사이의 손해 공평 분담을 이유로 사용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음.
- 형사공탁금은 피해자가 출급하였음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가능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및 발생 경위, 발생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3,500만 원으로 정함.
- 피고 법인의 책임 제한 주장은,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이 책임 제한에 관한 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과실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법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음.
- 피고 C의 형사공탁금 공제 주장은, 원고가 공탁금을 출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유 없음.
참고사실
- 피고 C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출급하였음이 인정되지 않음.
- 피고 법인은 피고 C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대학교 내 근로장학생에 대한 교직원의 성범죄에 대해 사용자(학교법인)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사용자책임 면책 요건 및 책임 제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임.
- 특히, 사용자가 형식적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더라도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없었다면 면책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사무감독 의무를 강조함.
- 성범죄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사용자의 책임 제한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둠.
- 형사공탁금의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수령했는지 여부가 공제 여부의 핵심임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