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8-09-05 | 2015구합2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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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78조의2 제1항 제1호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참고사실
- 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25년 동안 교수로서 대학 교육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파
- 제3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원고가 자신의 지도를 받는 여학생들을 유흥주점에 데려가 여성도우미를 부르고 러브샷을 하게 하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음주를 강권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 판단: 제2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1, 3징계사유에 따른 해임처분만 남게 됨.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수의 비위행위는 더 중한 징계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음. 원고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의 경위, 정도, 기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음.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1징계사유(학생 성적 관련 비위) 및 제3징계사유(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도 해임 처분이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함. 따라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78조의2 제1항 제1호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참고사실
-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25년 동안 교수로서 대학 교육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파면 대신 해임을 의결함.
- 원고는 시간강사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행위로 뇌물수수로 고소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됨.
- 원고는 중국 유학생 N, M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됨.
- 원고는 시간강사들로부터 받은 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재판 계속 중임.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징계사유 판단에 있어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됨을 재확인함.
- 특히,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공금'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적인 용도로 지급받은 돈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부가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위법한 부분은 취소하는 균형 잡힌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