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 2020-01-09 | 2019나1110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깊은 반성, 동료 교사 탄원, 학교 헌신, 공탁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행과 욕설을 한 근로자의 비위 사실 내용과 그 정도, 비위 사실 발생 이후의 근로자의 태도, 형사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해임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 학교장 등 다른 비위 관련자들과의 비교 주장에 대해, 교사로서의 근로자의 지위와 비위 내용은 위 직원들의 그것과는 상이하므로,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해임 처분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판단
- 법리: 징계의결요구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됨.
- 판단:
- 징계의결요구권자인 피고 이사장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피고 정관에 교원징계위원회가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판단:
- 제1 징계사유(학생 F 폭행)는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과 일치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전라북도교육청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교원이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원고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폭행으로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함.
- 제3 징계사유(학생 폭행 및 비속어 사용)에 대해 원고가 학생 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며 사과했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은 학생들에 대한 폭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 법리: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그로 인해 징계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깊은 반성, 동료 교사 탄원, 학교 헌신, 공탁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행과 욕설을 한 원고의 비위 사실 내용과 그 정도, 비위 사실 발생 이후의 원고의 태도, 형사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해임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 학교장 등 다른 비위 관련자들과의 비교 주장에 대해, 교사로서의 원고의 지위와 비위 내용은 위 직원들의 그것과는 상이하므로,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해임 처분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판단
- 법리: 징계의결요구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됨.
- 판단:
- 징계의결요구권자인 피고 이사장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피고 정관에 교원징계위원회가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이 6명인 것은 정족수 위반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징계위원회 위원 참여 관련)
- 사립학교법 제55조: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징계위원회 위원 참여 관련)
-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참고사실
- 원고는 약 12년간 근무하며 학교 공사를 돕거나 학교 버스를 운전하는 등 이 사건 학교와 학생을 위해 헌신함.
- 원고는 제1 징계사유 피해 학생과 그 부모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함.
- 교사들 및 학생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사의 학생 폭행에 대한 징계 처분 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력을 존중하고, 교원으로서의 특수한 지위와 학생 보호 의무를 강조하여 일반 공무원의 비위와는 다른 엄격한 잣대를 적용함을 명확히 함.
-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징계 대상자의 반성, 공적, 주변의 탄원 등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비위 행위의 내용, 정도, 고의성, 그리고 교원으로서의 직무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징계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문언적 해석과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징계위원회 위원 참여 및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음.
- 본 판결은 교원의 학생 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조를 재확인하며, 교원의 직무상 윤리 의식과 학생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