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4-05-01 | 2013구합5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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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봄.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징계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슈퍼마켓 운영 특성상 재고 관리 및 전산상 재고의 정확한 등록이 필수적이며, 상품 무단반출 금지의 필요성이 큼.
- 참가인은 점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스스로 허위 재고 입력을 지시하고 상품을 무단반출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음.
- 근로자는 상품 무단반출 및 허위 재고입력 등 영업기반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해고 등 엄중한 징계처분을 해왔으므로, 참가인에게만 특별히 과중한 징계를 하였다고
2013구합5686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GS리테일)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는 GS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GS슈퍼마켓 B점 점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2. 11. 13. 참가인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허위 재고입력 지시, 법인카드 부정사용, 상품 무단반출, 근무복 미착용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을 통지 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2. 11. 27. 재심 윤리위원회를 통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참가인은 같은 날 퇴직 처리 됨.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유니폼 미착용을 제외한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27. 초심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허위 재고입력 지시) 됨. 이는 취업규칙 제74조 제5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 (상품 무단반출) 됨. 참가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74조 제6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3 징계사유 (법인카드 부정사용) 됨. 접대비는 별도로 신청하여 배정받아야 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취업규칙 제74조 제5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GS리테일)의 해당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GS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근로자의 GS슈퍼마켓 B점 점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2. 11. 13. 참가인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허위 재고입력 지시, 법인카드 부정사용, 상품 무단반출, 근무복 미착용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을 통지 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12. 11. 27. 재심 윤리위원회를 통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참가인은 같은 날 퇴직 처리 됨.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유니폼 미착용을 제외한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27. 초심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함. 됨. 이는 취업규칙 제74조 제5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됨. 참가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74조 제6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됨. 접대비는 별도로 신청하여 배정받아야 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취업규칙 제74조 제5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함. 사전 보고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74조 제8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봄.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56867 판정일 2014.05.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제4 징계사유 (근무복 미착용) 함. 사전 보고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74조 제8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소결론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봄.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원의 판단 원고는 슈퍼마켓 운영 특성상 재고 관리 및 전산상 재고의 정확한 등록이 필수적이며, 상품 무단반출 금지의 필요성이 큼. 참가인은 점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스스로 허위 재고 입력을 지시하고 상품을 무단반출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 음. 원고는 상품 무단반출 및 허위 재고입력 등 영업기반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해고 등 엄중한 징계처분을 해왔으므로, 참가인에게만 특별히 과중한 징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은 허위 재고입력 동기가 사적이익 도모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재고 부족분 처리 절차가 있음에도 상당한 규모의 재고 부족분이 발생한 것은 업무 태만으로 볼 수 있 음. 참가인은 징계처분 이후에도 징계사유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추가적인 과다 재고 발견 등으로 원고의 신뢰가 상실 됨. 결론 함. 참고사실 원고는 점장 매뉴얼을 통해 상품 무단반출, 계수조작 금지 등 '사고예방관리' 교육을 실시 함. 참가인은 2012. 5. 21. 점간이동 사후 관리 미흡으로 경고 처분을, 2012. 8. 21.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연봉등급 강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2012. 10. 1. 익명의 제보를 통해 참가인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고, 제보 내용은 사실과 달랐으나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밝혀 짐. 원고는 2005년 이후 허위 재고입력, 무단반출에 대해 대부분 해고, 권고사직 등 엄중한 징계처분을 해왔 음.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영업 특성상 재고 관리 및 전산 정확성이 중요한 유통업에서 점장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인정 여부와 더불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액의 소액 여부보다는 직무의 중요성, 비위행위의 반복성, 과거 징계 전력, 그리고 기업의 신뢰 상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점장과 같은 관리직의 경우 일반 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과 윤리 의식이 요구되며, 그 비위행위가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또한, 징계 대상자의 반성 태도 여부 가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근로자는 슈퍼마켓 운영 특성상 재고 관리 및 전산상 재고의 정확한 등록이 필수적이며, 상품 무단반출 금지의 필요성이 큼. 참가인은 점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스스로 허위 재고 입력을 지시하고 상품을 무단반출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 음. 근로자는 상품 무단반출 및 허위 재고입력 등 영업기반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해고 등 엄중한 징계처분을 해왔으므로, 참가인에게만 특별히 과중한 징계를 하였다고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13구합5686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GS슈퍼마켓 점장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GS리테일)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는 GS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GS슈퍼마켓 B점 점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2. 11. 13. 참가인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허위 재고입력 지시, 법인카드 부정사용, 상품 무단반출, 근무복 미착용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을 통지 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2. 11. 27. 재심 윤리위원회를 통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참가인은 같은 날 퇴직 처리 됨.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유니폼 미착용을 제외한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27. 초심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허위 재고입력 지시) : 참가인은 정기적으로 허위 재고조사 입력을 금지하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부점장에게 허위로 복숭아 판매량 및 머루포도, 사과 재고량을 입력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칙 제74조 제5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 (상품 무단반출) : 참가인은 2012. 9.경 8만 원 상당의 한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계산이나 POS상 계산 보류 등의 조치 없이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인정 됨. 참가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74조 제6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3 징계사유 (법인카드 부정사용) : 참가인은 법인카드의 전용 및 유용을 금지하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전 점장 D과의 식사 비용을 노무관리비 명목으로 청구한 사실이 인정 됨. 접대비는 별도로 신청하여 배정받아야 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취업규칙 제74조 제5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요지 GS슈퍼마켓 점장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GS리테일)의 해당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GS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근로자의 GS슈퍼마켓 B점 점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2. 11. 13. 참가인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허위 재고입력 지시, 법인카드 부정사용, 상품 무단반출, 근무복 미착용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을 통지 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12. 11. 27. 재심 윤리위원회를 통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참가인은 같은 날 퇴직 처리 됨.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유니폼 미착용을 제외한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27. 초심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허위 재고입력 지시): 참가인은 정기적으로 허위 재고조사 입력을 금지하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부점장에게 허위로 복숭아 판매량 및 머루포도, 사과 재고량을 입력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칙 제74조 제5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 (상품 무단반출): 참가인은 2012. 9.경 8만 원 상당의 한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계산이나 POS상 계산 보류 등의 조치 없이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인정 됨. 참가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74조 제6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3 징계사유 (법인카드 부정사용): 참가인은 법인카드의 전용 및 유용을 금지하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전 점장 D과의 식사 비용을 노무관리비 명목으로 청구한 사실이 인정 됨. 접대비는 별도로 신청하여 배정받아야 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취업규칙 제74조 제5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4 징계사유 (근무복 미착용): 참가인은 근로자의 복장규정상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해야 함에도 평소 근무 시 개인 작업복을 착용 함. 사전 보고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74조 제8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소결론: 제1 내지 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봄.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56867 판정일 2014.05.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제4 징계사유 (근무복 미착용) : 참가인은 원고의 복장규정상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해야 함에도 평소 근무 시 개인 작업복을 착용 함. 사전 보고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74조 제8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소결론 : 제1 내지 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봄.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징계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슈퍼마켓 운영 특성상 재고 관리 및 전산상 재고의 정확한 등록이 필수적이며, 상품 무단반출 금지의 필요성이 큼. 참가인은 점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스스로 허위 재고 입력을 지시하고 상품을 무단반출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 음. 원고는 상품 무단반출 및 허위 재고입력 등 영업기반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해고 등 엄중한 징계처분을 해왔으므로, 참가인에게만 특별히 과중한 징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은 허위 재고입력 동기가 사적이익 도모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재고 부족분 처리 절차가 있음에도 상당한 규모의 재고 부족분이 발생한 것은 업무 태만으로 볼 수 있 음. 참가인은 징계처분 이후에도 징계사유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추가적인 과다 재고 발견 등으로 원고의 신뢰가 상실 됨. 결론 :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 함. 참고사실 원고는 점장 매뉴얼을 통해 상품 무단반출, 계수조작 금지 등 '사고예방관리' 교육을 실시 함. 참가인은 2012. 5. 21. 점간이동 사후 관리 미흡으로 경고 처분을, 2012. 8. 21.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연봉등급 강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2012. 10. 1. 익명의 제보를 통해 참가인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고, 제보 내용은 사실과 달랐으나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밝혀 짐. 원고는 2005년 이후 허위 재고입력, 무단반출에 대해 대부분 해고, 권고사직 등 엄중한 징계처분을 해왔 음.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영업 특성상 재고 관리 및 전산 정확성이 중요한 유통업에서 점장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인정 여부와 더불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액의 소액 여부보다는 직무의 중요성, 비위행위의 반복성, 과거 징계 전력, 그리고 기업의 신뢰 상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점장과 같은 관리직의 경우 일반 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과 윤리 의식이 요구되며, 그 비위행위가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또한, 징계 대상자의 반성 태도 여부 가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징계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슈퍼마켓 운영 특성상 재고 관리 및 전산상 재고의 정확한 등록이 필수적이며, 상품 무단반출 금지의 필요성이 큼. 참가인은 점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스스로 허위 재고 입력을 지시하고 상품을 무단반출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 음. 근로자는 상품 무단반출 및 허위 재고입력 등 영업기반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해고 등 엄중한 징계처분을 해왔으므로, 참가인에게만 특별히 과중한 징계를 하였다고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