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1-25 | 2020고정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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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한 규정임.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처벌에 대한 규정임.
- 형법 제50조: 경합범 가중 시 형의 범위에 대한 규정임.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대한 규정임.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노역장 유치 기간에 대한 규정임.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에 대한 규정임.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정서 및 고소장, 급여입금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임.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퇴직금 등 금품 청산 의무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라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함.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C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임.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규정함.
경합범 가중 및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 금품 미청산과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죄는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이 더 무거운 금품 미청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한 규정임.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처벌에 대한 규정임.
- 형법 제50조: 경합범 가중 시 형의 범위에 대한 규정임.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대한 규정임.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노역장 유치 기간에 대한 규정임.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에 대한 규정임.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정서 및 고소장, 급여입금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임.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퇴직금 등 금품 청산 의무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라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