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3-10 | 2021누7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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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명목상 대표이사 및 D의 비서로서 회사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
- 근로자는 참가인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수사기관 출석을 용인하였고, 참가인에게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됨.
- 근로자의 경영관리본부장 진술에 따르면, 참가인의 외근 및 근태신청서에 대해 문제 삼은 적이 없었음.
- 참가인의 수사협조는 해당 회사의 위기 극복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 2019. 11. 10. ~ 2019. 12. 16. 기간:
-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근태신청서 증빙을 요구한 시기는 D의 구속기간 만료 및 추가 기소 등 수사가 강화되던 시기였음.
- 수사 밀행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 '조사받은 사실' 확인서 발급을 거부했다는 참가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움.
- 참가인은 근태신청서에 구체적인 사유, 담당자 연락처 기재, 수사기관 출석 사진 제출 등 증빙 노력을 하였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이는 사업의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 중 어느 것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2021누7191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하드디스크 무단 유출 및 근태 불량 징계사유의 부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을 '회사 자산(하드디스크) 무단 유출·미반납', '반복된 무단 외근',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 등을 징계사유로 해고 함. 참가인은 2019. 3. 21. 국민권익위원회에 D 등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임. 참가인은 D의 비서 직책으로 회사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 음. L에 대한 해고(동일 징계사유)는 이미 부당해고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하드디스크 무단 유출·미반납 법리 :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이미 확정된 판결의 사실인정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됨.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에 '자택 하드디스크'가 포함되었는지 단정하기 어려 움. 설령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L의 하드디스크 무단 유출·미반납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전제 자체가 충족되지 않 음. L의 행위와 별개로 참가인만의 독자적인 무단 유출·미반납 행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서울행정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구합70939 판결 (L에 대한 해고 부당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누71948 판결 (L에 대한 해고 부당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3788 판결 (L에 대한 해고 부당 판결 확정) 징계사유의 정당성 - 반복된 무단 외근 및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 법리 :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이행 여부는 회사의 용인 여부, 업무의 특성,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하드디스크 무단 유출 및 근태 불량 징계사유의 부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참가인을 '회사 자산(하드디스크) 무단 유출·미반납', '반복된 무단 외근',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 등을 징계사유로 해고 함. 참가인은 2019. 3. 21. 국민권익위원회에 D 등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임. 참가인은 D의 비서 직책으로 회사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 음. L에 대한 해고(동일 징계사유)는 이미 부당해고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하드디스크 무단 유출·미반납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이미 확정된 판결의 사실인정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됨.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에 '자택 하드디스크'가 포함되었는지 단정하기 어려 움. 설령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L의 하드디스크 무단 유출·미반납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전제 자체가 충족되지 않 음. L의 행위와 별개로 참가인만의 독자적인 무단 유출·미반납 행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서울행정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구합70939 판결 (L에 대한 해고 부당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누71948 판결 (L에 대한 해고 부당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3788 판결 (L에 대한 해고 부당 판결 확정) 징계사유의 정당성 - 반복된 무단 외근 및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 법리: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이행 여부는 회사의 용인 여부, 업무의 특성,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2019. 11. 9. 기간: 참가인은 명목상 대표이사 및 D의 비서로서 회사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 음. 근로자는 참가인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수사기관 출석을 용인하였고, 참가인에게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 됨. 근로자의 경영관리본부장 진술에 따르면, 참가인의 외근 및 근태신청서에 대해 문제 삼은 적이 없었 음. 참가인의 수사협조는 해당 회사의 위기 극복에 기여한 것으로 보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71917 판정일 2023.03.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2019. 6. 13. ~ 2019. 11. 9. 기간 : 참가인은 명목상 대표이사 및 D의 비서로서 회사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 음. 원고는 참가인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수사기관 출석을 용인하였고, 참가인에게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 됨. 원고의 경영관리본부장 진술에 따르면, 참가인의 외근 및 근태신청서에 대해 문제 삼은 적이 없었 음. 참가인의 수사협조는 원고 회사의 위기 극복에 기여한 것으로 보 임. 2019. 11. 10. ~ 2019. 12. 16. 기간 : 원고가 갑작스럽게 근태신청서 증빙을 요구한 시기는 D의 구속기간 만료 및 추가 기소 등 수사가 강화되던 시기였 음. 수사 밀행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 '조사받은 사실' 확인서 발급을 거부했다는 참가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 움. 참가인은 근태신청서에 구체적인 사유, 담당자 연락처 기재, 수사기관 출석 사진 제출 등 증빙 노력을 하였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이는 사업의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어느 것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 함. 2019. 11. 10. 이전의 증빙자료 미제출은 원고의 용인 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참가인에게 불리한 양정요소로 삼기 어려 움. 원고가 요구한 수준의 증빙(수사담당자 확인서명)은 당시 수사상황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했 음. 참가인은 증빙 노력을 하였 음. 원고와 G은 참가인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는 의사로 징계해고라는 불이익조치를 하였다는 형사판결의 판단에 설득력이 있 음. 참가인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행을 주도하거나 D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오히려 D가 직원 도청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참가인은 해당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 음.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9. 3. 21. 국민권익위원회에 D 등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임. 원고의 사내이사 G과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15. 선고 2021고단367 판결). D는 직원 도청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됨 (수원고등법원 2020. 12. 1. 선고 2020노391-1(분리)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777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이미 확정된 관련 판결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인용 하여 징계권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 음. 특히, 동일한 징계사유로 해고된 다른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 판결이 확정된 점을 들어 징계사유의 전제 자체가 부정된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 함. 또한, 근태 불량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회사의 사전 용인, 업무의 특수성(수사협조), 그리고 근로자의 증빙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제한 하고 있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관점 을 명확히 제시하고,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을 인용하여 해고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 음. 이는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 함.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에 대한 경고 의 의미를 가지며, 징계권 행사에 있어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및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2019. 11. 10. ~ 2019. 12. 16. 기간: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근태신청서 증빙을 요구한 시기는 D의 구속기간 만료 및 추가 기소 등 수사가 강화되던 시기였 음. 수사 밀행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 '조사받은 사실' 확인서 발급을 거부했다는 참가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 움. 참가인은 근태신청서에 구체적인 사유, 담당자 연락처 기재, 수사기관 출석 사진 제출 등 증빙 노력을 하였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이는 사업의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 중 어느 것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