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5-05-01 | 2024나3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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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액수 조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액수 조정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 중 300만 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해당 회사의 안전관리자로 재직하였음.
- 피고는 원고가 안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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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4나315921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익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7. 9. 선고 2023가단105547 판결 [변론종결] 2025. 4. 10. [판결선고] 2025. 5.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5.부터 2025. 5. 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된 업무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것으로, 위 회사의 안전관리자로 재직하였던 원고로서는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위험성 있는 작업을 강행하는 등 자신의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가 원고를 다소 강하게 질책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지휘·감독권의 행사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의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부분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고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이 폭언, 욕설을 포함하고 있고,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수개월 간 수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업무에 필요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업무상 질책이 필요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은 그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인격권을 해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함으로써 소속 근로자를 보호할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 고쳐 쓰는 부분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제1심판결문 제4쪽 6행부터 10행까지 설시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부분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와 피고의 지위,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 및 주의 정도,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그 경위와 과정,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와 그 이후에 전개된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4.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