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8-17 | 2017구단6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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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개인적 소인: 해당 상병은 근로자의 지나치게 예민한 성격과 성장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불안 및 우울감 등 개인적 소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해당 상병은 유전적, 기질적, 사회적 소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며, 근로자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 대한 분노, 원망 등이 있었고, 권위 있는 인물에 대한 반감을 가짐. 성인종합심리평가 결과, 지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인지적 융통성 및 타인 이해 능력이 부족하며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관련 소송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100%에서 50%로 수정하였으나, 이는 근로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스트레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근로자가 호소하는 업무상 스트레스의 내용이나 정도는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근로자라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의 엄격한
2017구단6927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공황장애, 기분부전증, 강박장애, 적응장애)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2. B기관 입사 후 '공황장애, 기분부전증, 불안장애' 진단받 음. 2014. 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2014. 11.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요양불승인처분(종전 처분) 받 음. 원고는 종전 처분 취소 소송 제기하였으나, 2017. 5. 10. 1심 기각, 2018. 6. 28. 항소 기각 됨. 관련 소송 중이던 2016. 5. '공황장애, 기분부전증, 강박장애, 적응장애'(이 사건 상병) 진단받 음. 2017. 3. 피고에게 재차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2017. 5. 19.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요양불승인처분(이 사건 처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 인정 가능 함. 다만, 평소 정상 근무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과중 등으로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 인정 가능하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인과관계를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업무 내용, 업무량, 업무시간 : 원고의 업무 내용, 업무량, 업무시간은 동종 업무 근로자의 통상적 수준과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 음. 원고는 업무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업무 처리 지연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기관의 배려로 업무 조정이 이루어 짐. 부당한 대우 여부 : 원고가 상사나 동료 직원들로부터 부적절한 업무 지시, 질책, 차별적 인사평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자료 없 음. 오히려 기관 및 상사들은 원고를 배려하고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려 노력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해당 상병(공황장애, 기분부전증, 강박장애, 적응장애)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9. 12. B기관 입사 후 '공황장애, 기분부전증, 불안장애' 진단받 음. 2014. 5. 회사에게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2014. 11.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요양불승인처분(종전 처분) 받 음. 근로자는 종전 처분 취소 소송 제기하였으나, 2017. 5. 10. 1심 기각, 2018. 6. 28. 항소 기각 됨. 관련 소송 중이던 2016. 5. '공황장애, 기분부전증, 강박장애, 적응장애'(해당 상병) 진단받 음. 2017. 3. 회사에게 재차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2017. 5. 19. '해당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요양불승인처분(해당 처분) 받 음.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 인정 가능 함. 다만, 평소 정상 근무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과중 등으로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 인정 가능하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인과관계를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려 움. 법원의 판단: 업무 내용, 업무량, 업무시간: 근로자의 업무 내용, 업무량, 업무시간은 동종 업무 근로자의 통상적 수준과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 음. 근로자는 업무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업무 처리 지연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기관의 배려로 업무 조정이 이루어 짐. 부당한 대우 여부: 근로자가 상사나 동료 직원들로부터 부적절한 업무 지시, 질책, 차별적 인사평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자료 없 음. 오히려 기관 및 상사들은 근로자를 배려하고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려 노력 함. 인사발령의 부당성: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로 보이지 않 음. 기관은 근로자의 희망 직무를 반영하고,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노력 함. 직위해제 후에도 면직시키지 않고 복직시킨 것은 시혜적 조치로 판단 됨. 인사평가의 부당성: 근로자가 5회(연속 4회) 하위 5% 인사평정을 받았으나, 근로자의 업무 능력, 실적, 근무 태도 등을 종합할 때 부당한 인사평가로 볼 수 없 음. 개인적 소인: 해당 상병은 근로자의 지나치게 예민한 성격과 성장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불안 및 우울감 등 개인적 소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임. 해당 상병은 유전적, 기질적, 사회적 소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며, 근로자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 대한 분노, 원망 등이 있었고, 권위 있는 인물에 대한 반감을 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단69277 판정일 2018.08.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인사발령의 부당성 :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로 보이지 않 음. 기관은 원고의 희망 직무를 반영하고,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노력 함. 직위해제 후에도 면직시키지 않고 복직시킨 것은 시혜적 조치로 판단 됨. 인사평가의 부당성 : 원고가 5회(연속 4회) 하위 5% 인사평정을 받았으나, 원고의 업무 능력, 실적, 근무 태도 등을 종합할 때 부당한 인사평가로 볼 수 없 음. 개인적 소인 :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지나치게 예민한 성격과 성장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불안 및 우울감 등 개인적 소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상병은 유전적, 기질적, 사회적 소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며, 원고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 대한 분노, 원망 등이 있었고, 권위 있는 인물에 대한 반감을 가 짐. 성인종합심리평가 결과, 지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인지적 융통성 및 타인 이해 능력이 부족하며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 됨.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 관련 소송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100%에서 50%로 수정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스트레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 함. 그러나 원고가 호소하는 업무상 스트레스의 내용이나 정도는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근로자라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개인적 소인의 기여도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근로자가 주장하는 스트레스 요인이 객관적으로 과도한 수준이 아니거나, 기관의 배려 및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주관적인 민감성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 함.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의학적 소견과 함께 근로자의 업무 환경, 개인적 특성, 기존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짐. 성인종합심리평가 결과, 지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인지적 융통성 및 타인 이해 능력이 부족하며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 됨.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관련 소송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100%에서 50%로 수정하였으나, 이는 근로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스트레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 함. 그러나 근로자가 호소하는 업무상 스트레스의 내용이나 정도는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근로자라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의 엄격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