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11-22 | 2022구합10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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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D대학교 구매규정 제33조: 물품의 검수 및 등재가 완료되면 구매담당부서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지출결의서에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한 일건서류를 대금지급 담당부서로 이송하여 대금지급의 절차를 밟음.
징계양정 부당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어야 함.
- 구체적인 판단:
- 전임 원장이 마련한 방식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화되거나 규정 준수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의결서에 공금 횡령이나 유용 기재가 없어 해당 사유를 전제로 징계양정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근로자는 글로벌미래교육원 원장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할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B 교직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정 제2조 [별표 1]에 따른 '직무태만'의 징계양정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직접 학습자를 모집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D대학교 구매규정 제33조: 물품의 검수 및 등재가 완료되면 구매담당부서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지출결의서에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한 일건서류를 대금지급 담당부서로 이송하여 대금지급의 절차를 밟음.
징계양정 부당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어야 함.
- 구체적인 판단:
- 전임 원장이 마련한 방식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정당화되거나 규정 준수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의결서에 공금 횡령이나 유용 기재가 없어 해당 사유를 전제로 징계양정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원고는 글로벌미래교육원 원장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할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B 교직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정 제2조 [별표 1]에 따른 '직무태만'의 징계양정 기준('강등-정직')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정직 1월)은 부합함.
- 교육부의 재심의 요청으로 징계양정이 변경되었으나, 위 기준에 부합하고 징계양정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고려된 것으로 보임.
-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성실의무위반 중 '직무태만'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양정을 정함.
- B 교직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정 제2조 [별표 1]: 성실의무위반 중 '직무태만'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양정을 정함.
참고사실
- 원고는 2003년 D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된 후 교수로 승진하였으며, 2018년부터 글로벌미래교육원 원장 보직을 맡음.
- 교육부는 원고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검찰은 예산안에 따라 등록금 수입의 40% 상당을 입시경비 명목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지급 방식의 일부 편의 제공만으로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함.
- D대학교 재정본부는 등록금 동결 등으로 글로벌미래교육원의 수강생과 수입 증대를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였고, 원고는 대학의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글로벌미래교육원의 재정 상황을 호전시켰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여부, 직무 태만의 정도, 그리고 징계양정 기준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 특히, 검찰의 횡령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는 별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이는 징계의 목적이 형사처벌과 다르다는 점을 시사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랐음.
- 교육부의 재심의 요청에 따른 징계양정 변경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변경된 징계양정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비합리적이지 않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