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5-01-09 | 2010고단1073,3401(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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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 11. 5. 및 2009. 11. 26. 파업의 위법성 여부 (정당한 쟁의행위 여부)
- 쟁점: 위 파업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는 피고인 측 주장.
- 법리: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정당성이 인정되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부적법함.
- 판단:
- 철도노조의 주요 투쟁 목표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폐기, 해고자 복직, 구조조정 저지 등이었음.
- 2009. 9. 30. 제12차 본교섭 및 2009년도 임금교섭, 2009. 10. 16. 제16차 실무교섭, 2009. 10. 27. 제17차 실무교섭 등 파업 당시 단체교섭이 결렬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
- 위 파업들은 공투본의 일정에 맞추어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쟁의행위임.
3. 위법성 인식 부재 주장
- 쟁점: 피고인들이 교섭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파업 목적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 판단: 피고인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그 목적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몰랐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
4. 2009. 9. 8. 및 2009. 9. 16.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0고단1073, 3401(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F 7.G 8. H 9. I 검사 권오성(기소), 김중, 박기태, 엄재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J, K(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1. 9. 주 문 피고인 A, H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으로, 피고인 B, C, D, E, F, G, I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F에 대한 각 2009. 9. 8.자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G에 대한 2009. 9. 16.자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고 한다) L, 피고인 B은 철도노조 M 본부 N지부장, 피고인 C은 철도노조 M본부 0지부장, 피고인 D은 철도노조 M본부 P지 부장, 피고인 E은 철도노조 M본부 Q지부장, 피고인 F는 철도노조 M본부 R지부장, 피고인 G는 철도노조 M본부 S지부장, 피고인 H은 철도노조 M본부 T지부장, 피고인 I은 철도노조 M본부 U이다. 2. 기초사실 정부는 2008. 12.말경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고 한다)는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발맞추어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였다. 그러자 철도노조는 2009. 4. 25. 및 2009. 5. 30.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및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피력하는 한편, 2009. 8. 11. 소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발전, 가스 사업 분야 노동자들의 공공투쟁 선언문을 발표하고, 2009. 9. 3.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고 한다)를 결성, 공기업 선진화 저지 투쟁에 돌입하여 구조조정 반대,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해왔다. 3. 범죄사실 가.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중앙쟁대위'라고 한다)는 2009. 10. 31. '철도 노조 산하 대전, 대창, 영주, 부산, 부창, 순천지방본부 등 지방 소재 노조 조합원들은 2009. 11. 5.에, 서울, 서창지방본부 등 수도권 소재 노조 조합원들은 2009. 11 6.에 각 파업을 하라.'는 내용의 투쟁명령 3호를 발하였다. 피고인 I은 그 무렵 철도노조 M 본부 차원의 파업인 'M본부 결의대회'를 2009. 11. 5. 14:00 V 광장에서 개최할 것을 기획하고, 피고인 B, C, D, E, F, G, H은 그 무렵 자신이 지부장으로 있는 철도노조 M 본부 산하 각 지부 조합원들에게 위 투쟁명령 3호의 내용을 알리면서 2009. 11. 5. 14:00 익산시에 있는 V 광장에서 열리는 철도노조 M본부 결의대회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9. 11. 5. 14:00경 위 V 광장에서 철도노조 M본부 소속 조합원 약 800명을 모은 후 '철도노조 M본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대회 참여 조합원들이 근로 제공을 거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철도공사의 철도운행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중앙쟁대위는 2009. 11. 25.경 2009. 11. 26.부터 철도노조 소속 전 조합원들이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총파업을 실시하고 2009. 11. 26. 은 지역별 결의대회를, 2009. 11. 28.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를 각 개최하라.'는 내용의 투쟁명령 4호를 발하였다. 피고인 I은 그 무렵 철도노조 M본부의 '철도노조 총파업 및 총력결의대 회'를 기획하고, 피고인 B, C, D, E, F, G는 그 무렵 자신이 지부장으로 있는 철도노조 M본부 산하 각 지부 조합원들에게 위 투쟁명령 4호의 내용을 알리면서 2009. 11. 26. 13:00 순천시에 있는 W 광장에서 열리는 철도노조 M본부의 '철도노조 총파업 및 총력 결의대회' 및 그 때부터 돌입하는 총파업에 각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 C, D,,E,,,, G, I은 2009. 11. 26. 13:00경 위 W 광장에서 철도노조 M본부 소속 조합원 약 1,000명을 모은 후 철도노조 총파업 및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대회 참여 조합원들이 근로 제공을 거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G, I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철도공사의 철도운행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권 876쪽, 890쪽, 899쪽, 908쪽, 917쪽, 928쪽, 937쪽, 947쪽, 956쪽)의 진술기재 1. X(수사기록 1권 92쪽, 2권 21쪽),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B, Z 작성의 각 목격자 진술서의 기재 1. 2009. 9. 3.자 공공운수연맹 '선진화저지 공투본' 결성 기자회견문,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4호, 노조투쟁명령(수사기록 210쪽),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3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예측 가능한 파업이어서 근로 제공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위 각 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철도노조 측이 철도공사 측에 수차례에 걸쳐 파업에 돌입할 것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근로 제공을 거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근로 제공 거부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정부가 2008. 12.경 철도공사의 정원 5,115명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에 따라 철도공사가 2009. 1.경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는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실제로 2009. 4. 23. 열린 이사회에서 2012년경까지 정원 5,115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철도노조는 이에 대응하여 정원감축 철회 등 구조조정 저지 및 해고자 복직 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또한 철도노조를 포함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소속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2009. 9.경 공투본을 결성하여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발표하고 상호 유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나) 한편 2009. 9.30. 열린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본교섭에서 철도노조는 당일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교섭결렬을 선언하면서도 2009. 10. 27.까지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철도노조는 임금요구안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임금 동결 취지의 조정안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다) 그런데 공투본은 2009. 10. 10.경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와 함께 정부가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공투본 소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2009. 11. 6.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비슷한 시기인 2009. 10. 12. 철도노조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이슈화,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제1차 파업은 지역별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공투본의 위 쟁의행위 예고 시점에 맞추어 2009. 11. 5.에는 서울 이외의 지역, 2009. 11, 6.에는 서울 지역의 파업을 실시하며, 제2차 파업은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당초 2009. 11. 21. 예정)을 전후로 전면파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한 다음(2009. 10. 29. 열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 2009. 10.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치고 2009. 10. 31. 지역별 순환파업 방식으로의 투쟁명령을, 2009. 11. 3. 투쟁지침을 각각 하달하였다. 공 투본은 2009. 11. 4.에 이르러 다시 2009. 11. 6.에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2009. 11, 28.로 변경)에 맞추어 전면파업을 하기로 하는 등의 투쟁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철도노조는 2009. 11. 5.부터 2009. 11. 7.까지 지역별 순환파업을 감행하였는데, 위 파업으로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영업수익 감소, 대체인력 보상금 지출 등으로 철도공사가 큰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 라) 철도노조와 철도공사는 2009. 11. 12. 단체교섭을 재개하여 그 때부터 2009. 11. 24.까지 4차례에 걸쳐 특별 집중교섭 형태로 임금교섭과 실무교섭이 진행되었다. 그런데도 철도노조는 2009. 11. 9.과 2009. 11. 13. 및 2009. 11. 18.에 중앙상임집행위원회 또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 변경에 따른 전면파업 시점 연기를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신규사업 및 부족인력 증원,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2009. 11. 26. 전면파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09. 11. 21. 전면파업 투쟁지침을, 2009. 11. 23. 결의대회 참석 투쟁지침을 각각 하달하였다. 이어 철도노조는 2009. 11. 24. 마지막으로 개최된 특별 집중교섭에서 해고자 복직 요구 수용 등을 단체교섭 타결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철도공사의 거부를 이유로 한 전면파업 돌입을 언급하였다. 철도공사도 같은 날 늦게 대화를 통한 모범적인 단체협약의 체결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을 사유로 들어 효력연장조항에 따라그 효력이 잠정적으로 유지되던 기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철도노조는 2009. 11. 25. 투쟁명령을 하달한 뒤,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전면파업을 실행하였는데, 위 파업으로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영업수익 감소, 대체인력 보상금 지출 등으로 철도공사가 큰규모의 손해를 입었다. 3)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금 수준 개선 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그 경위나 전개 과정 등으로 미루어 위지 역별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은 공투본이 정한 일정과 방침에 맞추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음이 뚜렷이 드러나는 점, 위 지역별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에 돌입하기 직전까지는 진행 중이던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철도공사가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전면파업 돌입을 자제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한정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고 그 때문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단체교섭의 진행이 방해받을 이유는 없었던 점, 덧붙여 사업장의 특성상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철도공사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철도공사로서는 철도노조가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위 지역별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비록 그 일정이 예고되거나 알려지고 필수유지업무 종사자가 참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관여하여 전국적으로 진행된 위 지역별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어 거액의 영업수익이 감소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적지 않은 수의 대체인력이 계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등 큰 피해가 야기된 이상, 이로써 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지역별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은 사용자인 철도공사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비번이거나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 E, D, G는 2009. 11. 5. 비번이었으므로 2009. 11. 5.자 파업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은 2009. 11. 26. 근무를 하였으므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E, D, G가 주로 당번인 조합원들이 참가한 상태에서 2009. 11.5. 개최된 '철도노조 M본부 결의대회'에 참가함으로써 당번인 조합원들의 근로 제공 거부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당번으로서 근로 제공을 거부한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당번인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이 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한 조합원들이 참가한 상태에서 2009. 11. 26. 개최된 철도노조 M본부의 '철도노조 총파업 및 총력결의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근로 제공 거부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로써 피고인 A은 근로 제공을 거부한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당번인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측은 위 각 파업이 주된 목적을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및 임금체계 개악 저지로 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근로 제공 거부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철도공사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5,115명 정원 감축 등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자, 철도노조는 2009. 3. 26.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그 무렵 출범한 노조 집행부 2년 임기 동안의 '4대 핵심목표'를 1 철도공공성 강화, 2 민주철도 혁신강화, 3 산별노조 강화, 4 사회연대성 강화로, '2009년도 철도노동자 5대 투쟁과제'로 1 철도공공성 강화 및 고용안정 쟁취, 2 구조조정 저지 및 노동조건 개선, 3 해고자 복직 및 정기단협 갱신, 4 비정규직 철폐, 5완전한노동 3권 쟁취로 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폐기 및 해고자 복직 등이 2009년 주요 투쟁 목표임을 확인하였다. 2) 철도노조는 2009. 4. 25. 인력감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서울역 광장에서 '낙하산 사장반대,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부실인천공항 철도 인수반대를 위한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구조조정 시도에 반발하였다. 3) 철도노조는 2009. 5. 19. 2009년 제1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1 철도선진화 분쇄(5,115명 정원 감축 철회 등), 2 공공철도강화, 3노조탄압 중지(손해 배상, 고소·고발 철회 등), 4 해고자 복직 등 합의사항 이행을 '4대 핵심요구'로 정하여 투쟁하기로 결의하였고, 2009. 5. 28.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개최하는 '5.30. 공공기관 구조조정분쇄, 열사정신 계승, AC악법 저지 공공운수연맹 결의대회'에 전 조합원이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2009. 7. 15. 2009년 제2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1 인력감축·구조조정뿐인 철도선진화 계획 분쇄 및 철도 공공성 강화, 2 해고자 복직 합의이행, 3 단체협약 개악,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개악 분쇄, 4 고소고 발 등 노조탄압 분쇄 등을 향후 투쟁목표로 설정하였고,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따라 철도·가스·발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09. 8. 11.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공기업 선진화 분쇄를 위한 철도, 발전, 가스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선진화 정책 중단, 일자리 확대, 인력감축 중단, 노조 무력화 시도 중단 등을 위해 공동으로 투쟁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하였으며, 2009.8.21.2009년 제3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선진화 계획 분쇄, 단협 개악 반대, 고소고발 등 노조탄압 분쇄, 해고자 복직 등이 향후 투쟁목표임을 확인하였다. 4) 철도노조는 2009. 9. 30. 제12차 본교섭 및 2009년 첫 번째 임금교섭이 열렸 음에도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당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다음, 2009.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철도노조는 2009. 10. 12.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를 이슈화하고 신규인력 충원, 단협 및 임협개악 반대,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관철시키자.'고 결의하였고, 구체적인 투쟁일정과 관련하여 1차 파업은 지역별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특히, 2009. 11. 6. 공투본 집중 투쟁에 최대한 결집하기 위해 2009. 11.5.은 서울 이외의 전 지역, 2009. 11. 6.은 서울 지역이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2차 파업은 전면파업으로 실시하되 공기업 선진화 관련 대통령 워크숍을 전후로 집중적인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철도노조는 위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를 기초로 2009. 10. 13.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를 공고하고, 2009. 10.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진행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 돌입을 가결하였으며, 2009. 10. 29.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2009. 11. 5.부터 같은 달 7.까지의 파업 돌입 계획을 확인하였다. 5) 2009. 10. 29.자 확대쟁의대책위원회 결의문에는 1 단협 개악 저지, 2 신규사업 및 부족인력 충원 쟁취, 3 일방적 임금 삭감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악 분쇄, 4 해고자 복직 노사 합의 이행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기재되어 있고, 임단협 특보 (09. 10. 30. 철도노조 홈페이지)에는 '2009년 정기 단협 핵심 요구 사항'으로 '1 단협개악 저지, 2 임금 삭감, 성과급 임금체계 분쇄, 3 신규사업 및 부족 인력 충원, 4 노사 합의 이행(해고자 복직), 5 민주철도노조 사 수'를 요구사항으로 게시하고 있다. 6) 한편, 공투본은 2009. 11. 4.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공 기관 선진화와 민영화 중단, 단체협약 개악 및 일방해지, 임금체계 개악 시도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인력 충원,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4대강 사업 중단 및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 등을 요구하면서 '2009. 11. 6. 총파업 출정식, 2009. 11, 9.부터 같은 달 15.까지는 사업장별 파업 확대, 2009. 11. 16.부터 같은 달 20.까지는 권역별 순환파업, 2차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에 대응한 공동투쟁(11 월 26일 올바른 공기업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 워크숍 일정에 맞춘 전면파업,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전국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결의대회)'으로 짜여진 투쟁계획을 발표하였다. 7) 2009. 10. 31. '2009. 11. 5.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라.'라는 취지의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3호가 발령되자, 2009. 11. 5. 09:00경부터 같은 달 7. 09:00경까지 철도노조 조합원 6,790여 명이 전국 288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이 실행되었다. 8) 철도노조는 2009. 11. 9.과 같은 달 13. 철도노조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하여 2009. 11. 26.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고, 2009. 11. 18.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전면파업 계획을 재확인하였으며, 2009. 11. 25. '2009. 11. 26.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는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4호가 발령되자, 2009. 11. 26.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철도노조 조합원 11,790여 명이 전국 284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이 시행되었다. 다. 판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위 각 파업에 이른 경과, 위 각 파업 전까지 2009. 9. 30. 제12차 본교섭 및 2009년도 임금교섭, 2009. 10. 16. 제16차 실무교섭, 2009. 10. 27. 제17차 실무교섭이 진행되는 등 위 각 파업 당시 단체교섭이 결렬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각 파업은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투본의 일정에 맞추어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의 요구사항 등을 관철시킬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해진 쟁의행위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측은, 피고인들이 직접 교섭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어 위 각 파업의 목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위 각 파업에 참여 하였으면서도 위 각 파업의 목적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들이 위 각 파업의 목적을 몰라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측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쟁의행위의 규모나 그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은 점, 위 각 쟁의행위가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점,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 조합원들의 경우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등 쟁의행위 과정에서 철도공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의 철도노조에서의 지위 및 위 각 파업에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철도노조 M본부 0지부장, 피고인 G는 철도노조 M본부 S지부장, 피고인 F는 철도노조 M본부 R지부장이다. 정부는 2008. 12.말경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철도공사는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발맞추어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였다. 그러자 철도노조는 2009. 4. 25. 및 2009. 5. 30.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및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피력하는 한편, 2009. 8. 11. 소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발전, 가스 사업 분야 노동자들의 공공투쟁 선언문을 발표하고, 2009. 9. 3. 공투본을 결성, 공기업 선진화 저지 투쟁에 돌입하며 구조조정 반대,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해왔다. 가. 중앙쟁대위는 2009. 9. 6. 기관사로 구성된 소위 철도노조 운전조합원들로 하여금 2009. 9. 8. 파업을 하게 함으로써 위에서 본 철도노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철도노조 운전조합원은 2009. 9. 8. 00:00을 기하여 파업에 돌입하라. 2009. 9. 8. 14:00 대전에서 개최되는 09단협 승리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1호(파업명령)를 발하였다. (1) 피고인 F는 위 투쟁명령에 따라 철도노조 M본부 R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1호(파업명령)를 알려주고, 2009. 9. 8. 대전에서 개최되는 '철도 노동자 총력결의대회'에 참가할 것을 독려한 후, 2009. 9.8. 09:15경 목포시 R사업소 앞 광장에서 R지부 조합원 약 40명을 모은 후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출정식'을 개최하고, 위 조합원 40명과 함께 버스를 타고 대전역 광장으로 이동하여 '철도노동자 총 력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4:00까지 기관사들이 근로 제공을 거부하여 철도공사의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노조 M본부 R지부 조합원 약 4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철도공사의 열차 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은 위 파업명령에 따라 철도노조 M본부 0지부 조합원들에게 철도노조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1호(파업명령)를 알려주고, 2009. 9. 8. 대전에서 개최되는'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에 참가할 것을 독려한 후, 2009. 9.8. 10:00경 광주 북구 S 사업소에서 0지부 조합원 약 45명을 모은 후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출정식'을 개최하고, 같은 날 10:15경 위 조합원 45명과 함께 버스를 타고 대전역 광장으로 이동하여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4:00까지 기관사들이 근로 제공을 거부하여 철도공사의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철도노조 M본부 0지부 조합원 약 45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철도공사의 열차 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중앙쟁대위는 2009. 9. 14. '열차의 검수업무를 담당하는 철도노조의 모든 차량 지부로 하여금 2009. 9. 16. 09:00부터 같은 날 13:00까지 사이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 하라.'는 내용의 철도노조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30호를 발하였다. 피고인 G는 위 투쟁지침에 따라 철도노조 M본부 S지부 조합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2009. 9. 16. 09:40부터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린 후, 2009. 9. 16. 09:40부터 같은 날 10:30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S사업소 구내식당에서 위 S지부 소속 조합원 약 40명을 모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여 철도공사의 열차 검수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노조 M본부 S지부 조합원 약 4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철도공사의 열차 검수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전제가 되는 판단 위각 근로 제공 거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본 철도노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노사관계 당사자 중 일방인 철도노조가 행한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2008. 7. 29.부터 2008년 단체협약 갱신체결 및 임금협약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다 2008. 10.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철도노조는 2008. 10. 29.부터 2008. 10. 31.까지 쟁의행위 개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조합원 25,170명 중 15,268명이 쟁의행위 개시에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 개시안이 가결되었고, 위 쟁의행위 찬반 투표시 의안은 '임금인상, 단체교섭요구 및 해고자 원직복직, 철도민영화계획 완전철회, 외주화·구조조정 철회, 철도 공공성 강화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총파업을 포함하는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내용이었다. (3) 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에서 임금협약은 체결되었으나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않고 있던 중 철도공사의 전임 사장인 AD가 구속되면서 양 측은 2008년도 단체교섭을 잠정 중단하고 2009. 3. 이후 단체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양측은 2009. 5. 12. 단체교섭 재개를 위한 사전협의를 하였는데, 그 결과 본교섭은 2주에 1회, 실무교섭은 1주일에 2회 개최하되, 노사 간사가 협의를 통하여 교섭주기를 조정하고, 2008년에 이루어진 본교섭 및 실무교섭에 이어 이후의 본교섭은 제10차 본교섭으로, 실무교섭은 제7차 실무교섭으로 명명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에 이르렀다. (5) 양측은 2009. 5. 25. 제10차 본교섭을 열었고, 위 제10차 본교섭부터 이어진 단체교섭 과정에서는 2008년도에 합의되지 않은 단체협약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2009. 7. 20. 제11차 본교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 제공 거부 이후인 2009. 9. 30. 제12차 본교섭 및 임금 제1차 본교섭, 2009. 10. 21. 임금 제2차 본교섭을 진행하였다. (6) 제10차 본교섭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 제공 거부 사이에는 2009. 6. 2. 제7차, 2009. 6. 9. 제8차, 2009. 6. 10. 제9차, 2009. 6. 19. 제10차, 2009. 7. 14. 제11차, 2009. 7. 28. 제12차, 2009. 8. 13. 제13차, 2009.8.28. 제14차 실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단체협약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7) 철도노조는 제10차 본교섭 이후 단체교섭 일정이 지켜지지 않자 철도공사 측에 제11차 본교섭 개최를 촉구하면서 2009. 6. 15.자로 2009. 6. 18.에 개최할 것을, 2009. 6. 17.자로 2009. 6. 22.에 개최할 것을, 2009. 6. 22.자로 철도공사 측이 2009. 6. 25. 개최한다는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줄 것을 각 요구하였고, 2009. 6. 24. 조속한 본교섭 재개를 촉구하였다. 2009. 7. 20.에 비로소 제11차 본교섭이 개최되었으나 그후 또다시 본교섭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철도노조는 다시 2009. 8. 4. 철도공사에 대하여 제12차 본교섭 개최를 촉구하고, 2009. 8. 7.자로 2009. 8. 18.에, 2009. 8. 18.자로 2009. 8. 25.에, 2009. 9. 1.자로 2009. 9. 4. 또는 7.에 본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2009. 8. 28.자 제14차 실무교섭 석상에서도 본교섭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철도공사는 을지연습과 본사 이전 등의 사정으로 본교섭이 어렵다고만 통지하고 실무교섭을 더 하자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리하여 제12차 본교섭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 제공 거부 이후인 2009. 9.30. 비로소 개최되었다. (8) 2009. 9. 1.자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제22호, 제24호, 제30호는 '철도공사의 본교섭 해태에 따른 철도공사의 성실촉구'를 2009. 9. 8.과 16.자 파업의 동기로 기재하고 있고, 중앙쟁대위는 2009. 9. 4. 철도공사의 성실교섭촉구 경고파업을 예고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철도공사의 AE의 노경현안보고에도 2009. 9. 8.자 파업의 이유가 본교섭 해태, 단체교섭 요구안 갱신교섭 의견 불일치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각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1조 제3호 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한편 당사자가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교섭의 진전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단체교섭의 일시를 정하는 데에 관하여 노사간에 합의된 절차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단체교섭 일시를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차나 관행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측이 어느 일시(이하 '노조제안 일시'라 한다)를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교섭사항 등의 검토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 측에 교섭일시의 변경을 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측이 사용자의 교섭일시 변경 요구를 수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조제안 일시의 변경을 구하다가 노동조합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자가 위 일시에 이르기까지 노조제안 일시에 대하여 노동조합 측에 아무런 의사표명도 하지 아니한 채 노동조합이 제안한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철도노조의 거듭된 본교섭 요구에 대한 철도공사의 거부 경과, 본 교섭과 실무교섭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쟁의행위는 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한 단체교섭의 촉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절차의 적법성 여부 위에서 인정한 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갱신체결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진행 과정, 단체교섭 재개 이후 진행된 교섭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노동쟁의 발생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그 사항에 대한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야만 적법한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쟁의행위에는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 제공 거부는 모두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갖춘 쟁의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승휘 별지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