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5-01-16 | 2024구합5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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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별표 3]은 성희롱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직'의 중징계를 규정하나, 일회성이고 행위 태양이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감봉'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징계처분은 이 사건 비위사실이 일회성 발언이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기준을 감경하여 경징계인 '감봉 1월'을 적용한 것으로, 위 훈령 기준에 부합하며, 해당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근로자의 오랜 군 생활, 표창 공적, 반성, 동료들의 탄원 등 유리한 사정들은 이미 감봉 1월이라는 가장 가벼운 감봉 기간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특히 이 사건 비위사실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구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제2항 제8호 및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제45조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기준보다 가벼운 징계로 의결하거나 징계권자가 징계결정을 감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함.
- 군의 폐쇄성과 상명하복 문화를 고려할 때 엄정한 징계를 통한 기강 확립 및 성 관련 피해 방지 필요성이 있으며, 해당 징계처분이 다른 유사 사안에 비해 유독 무겁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군인사법 제5
- 따라서 원고의 발언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하며,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서 정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징계양정 적정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함.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별표 3]은 성희롱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직'의 중징계를 규정하나, 일회성이고 행위 태양이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감봉'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비위사실이 일회성 발언이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기준을 감경하여 경징계인 '감봉 1월'을 적용한 것으로, 위 훈령 기준에 부합하며, 해당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원고의 오랜 군 생활, 표창 공적, 반성, 동료들의 탄원 등 유리한 사정들은 이미 감봉 1월이라는 가장 가벼운 감봉 기간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특히 이 사건 비위사실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구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제2항 제8호 및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제45조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기준보다 가벼운 징계로 의결하거나 징계권자가 징계결정을 감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함.
- 군의 폐쇄성과 상명하복 문화를 고려할 때 엄정한 징계를 통한 기강 확립 및 성 관련 피해 방지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징계처분이 다른 유사 사안에 비해 유독 무겁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별표 3], 제33조, 제45조
- 구 군인 징계령(2024. 7. 2. 대통령령 제34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항 제8호
참고사실
- 원고는 원사 계급의 군인임.
- 원고는 이 사건 비위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수의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함.
- 원고는 오랜 기간 군 생활을 성실하게 하였고 다수의 표창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회식 자리에서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성희롱 판단 시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과 해당 기준 적용의 적절성을 강조하며, 특히 성희롱의 경우 감경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군 조직 내 성희롱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를 재확인함.
-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유사 사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계가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징계양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