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6-11-30 | 2015가단63328(본소),2016가단226461(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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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사유일 뿐 무효가 아니며, 회사가 근로자의 강압에 의해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다른 항공사들도 피교육 승무원들에게 해외 교육훈련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임.
- 기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수 직원이 의무재직기간 미만 근무 시 교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의 약정이 아님.
- 따라서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 제2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 기업체가 다액의 훈련비를 소요하여 해외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훈련"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의무재직기간 미만 근무 시 교육비용 상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약정이 아님.
2. 미지급 임금 청구 (반소 청구)
- 쟁점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5가단63328(본소) 교육훈련비반환 2016가단22646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이스타항공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10. 5.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483,78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483,78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166,66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2, 3,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원고 회사에 2011. 12. 1. 입사하여, 2012. 1. 26.부터 같은 해 2. 16. 까지 22일 동안 중국 상해에 있는 동방항공 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B737 기장전환 SIM 훈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1. 21. "이 사건 교육훈련에 참가함에 있어 의무복무기간 4년(2012. 2. 17.부터 2016. 2. 16.까지)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이를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4년 중 3년 미만 근무 후 중도 퇴직 시에는 교육훈련경비(이동 경비 및 교육훈련 비) 총액의 100% 전액, 3년 이상 4년 미만 근무 후 중도 퇴직 시에는 교육훈련경비 총액의 25%의 금액을 퇴직일자 이전에 일시에 상환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교육훈련을 위해 교육훈련비 25,935,154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5.3.1.원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서약서에 의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교육훈련비용 중 6,483,788원(= 25,935,154원 × 25%)과 이에 대하여 퇴사일 다음날인 2015. 3.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2016. 6.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6. 6. 15.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으로 인한 무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 제2항 은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1개월도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의무복무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을 4년으로 정한 위 서약서에 의한 약정은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교육훈련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 제2항 에서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업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있어서 다액의 훈련비를 소요해 가면서 해외에 있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서 말하는 "직업훈련"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서약서 작성 강요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우월적인 지위와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강제로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은 무효이다. 근로기준법 제20조 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교육훈련이 근로제공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작성한 서약서에 기초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근로기준법 이 금지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청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나)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 에 따라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곧바로 그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교육훈련비 상환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다른 항공사들 역시 피 교육 승무원들에게 해외 교육훈련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때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기업체의 교육훈련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1. 12. 1. 원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원고로부터 처음부터 기장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1.부터 2012. 4. 30.까지 5개월 동안 원고 회사의 임금규칙상 기장에 해당하는 월 8,7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기 장에 해당하는 월 6,916,667원의 급여만을 지급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 9,166,665원{= (8,750,000원 - 6,916,667원) × 5개월} 과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4) 원고는 피고가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임을 악용하여 위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 회사의 행위는 묵시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미지급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5)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바, 이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미지급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입사 시부터 기장으로서 급여를 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9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그 외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임금 채권 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청구, 부당이득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원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