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10-08 | 2015나201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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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켄틸레버 옹벽공사는 5차분 공사에 포함되는 공사인데, 5차분 공사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 5차분 공사계약이 체결되기만 하면 켄틸레버 옹벽공사를 하는데 그다지 오랜 기간이 필요해 보이지도 않는 만큼,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4차분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며칠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독촉을 하고 곧바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민법 제544조
검토
- 본 판결은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임금체불이나 일시적인 분쟁, 또는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미확정 공사 부분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계약 해지 시 엄격한 요건 충족이 필요함을 시사함.
2015나201179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계약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0. 1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토공, 배수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1,110,000,000원, 공사기간 2010. 10. 12.부터 2012. 2. 1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함. 2010. 11. 22.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3차분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 사건 잔여분계약의 해지로 3,861,737,148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886,581,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법리 : 계약 해지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명백하거나, 이행지체, 이행거절 등의 사유가 있어야 정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공사포기각서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 사실만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공사포기각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임금체불 그 자체만으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잔여분은 전체 공사 중 확정되어 계약 체결된 차수별 공사를 제외하고 남은 장래의 미확정 공사 부분으로, 차수별 공사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함. 원고도 2012. 4. 20. 보조참가인에게 "3차분 준공 후 잔여분에 대하여 4차분과 잔여분으로 구분 계약 코져 하오니 4차분은 서울보증보험, 잔여분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발행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건을 보낸 사실이 있 음. 주식회사 동일건설산업과의 하도급계약도 5차분 공사계약과 잔여분 공사계약으로 나누어 체결 함.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켄틸레버 옹벽 시공 지시나 철근 반입 지시에 응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는 켄틸레버 옹벽 일부 구간에서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점에 대한 구조안전 문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5차분 공사계약 체결을 앞두고 철근 반입 지연에 대한 책임 공방 등과 관련한 상호간의 일시적인 분쟁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 임.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잔여분 공사계약의 이행 내지 후속 차수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움. 판정 요지 계약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0. 10. 1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토공, 배수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1,110,000,000원, 공사기간 2010. 10. 12.부터 2012. 2. 1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함. 2010. 11. 22.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3차분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보조참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 사건 잔여분계약의 해지로 3,861,737,148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계약보증금 886,581,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법리: 계약 해지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명백하거나, 이행지체, 이행거절 등의 사유가 있어야 정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공사포기각서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 사실만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공사포기각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임금체불 그 자체만으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 움. 잔여분은 전체 공사 중 확정되어 계약 체결된 차수별 공사를 제외하고 남은 장래의 미확정 공사 부분으로, 차수별 공사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함. 원고도 2012. 4. 20. 보조참가인에게 "3차분 준공 후 잔여분에 대하여 4차분과 잔여분으로 구분 계약 코져 하오니 4차분은 서울보증보험, 잔여분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발행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건을 보낸 사실이 있 음. 주식회사 동일건설산업과의 하도급계약도 5차분 공사계약과 잔여분 공사계약으로 나누어 체결 함. 보조참가인이 근로자의 켄틸레버 옹벽 시공 지시나 철근 반입 지시에 응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는 켄틸레버 옹벽 일부 구간에서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점에 대한 구조안전 문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5차분 공사계약 체결을 앞두고 철근 반입 지연에 대한 책임 공방 등과 관련한 상호간의 일시적인 분쟁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 임.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잔여분 공사계약의 이행 내지 후속 차수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켄틸레버 옹벽공사를 우기 및 하천점용허가 완료 전인 2013. 5.경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잔여분 공사계약 해지 당시까지도 철근을 반입하지 않는 등 켄틸레버 옹벽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민법 제544조의 이행지체로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 함. 그러나 켄틸레버 옹벽공사는 5차분 공사에 포함되는 공사인데, 5차분 공사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 음. 5차분 공사계약이 체결되기만 하면 켄틸레버 옹벽공사를 하는데 그다지 오랜 기간이 필요해 보이지도 않는 만큼,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4차분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며칠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독촉을 하고 곧바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2011791 판정일 2015.10.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켄틸레버 옹벽공사를 우기 및 하천점용허가 완료 전인 2013. 5.경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잔여분 공사계약 해지 당시까지도 철근을 반입하지 않는 등 켄틸레버 옹벽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민법 제544조의 이행지체로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 함. 그러나 켄틸레버 옹벽공사는 5차분 공사에 포함되는 공사인데, 5차분 공사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5차분 공사계약이 체결되기만 하면 켄틸레버 옹벽공사를 하는데 그다지 오랜 기간이 필요해 보이지도 않는 만큼, 원고가 이를 이유로 4차분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며칠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독촉을 하고 곧바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544조 검토 본 판결은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임금체불이나 일시적인 분쟁, 또는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미확정 공사 부분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여, 계약 해지 시 엄격한 요건 충족이 필요함을 시사함.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544조 검토 본 판결은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임금체불이나 일시적인 분쟁, 또는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미확정 공사 부분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계약 해지 시 엄격한 요건 충족이 필요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