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5-12 | 2016나3609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2014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자동차정비원 10년 이상 경력자(남성)의 월 급여 및 연간특별급여액을 기초로 근로자의 입원기간 8일에 대한 일실수입을 산정함.
- 산정액: 3,233,333원(= 월 급여 2,592,000원 + 641,333원(연간특별급여 7,696,000원 ÷ 12)) × 8/30 = 862,222원.
- 위자료:
- 회사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됨.
- 가해행위의 경위와 결과, 근로자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000원으로 정함.
- 총 손해배상액: 재산상 손해액 1,339,705원 + 위자료 1,000,000원 = 2,339,705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6677 판결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해당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할 수 있음)
참고사실
- 회사는 근로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음.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과 함께,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한 점이 특징적임.
- 특히,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사업주의 개인 노무 기여도가 높은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인용하여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제시한 점은 유사
- 이 사건이 원고와 피고가 건물 인도와 관련하여 갈등을 빚다가 발생한 점,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인도를 지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20%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함.
-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재산상 손해:
- 치료비: 812,410원 중 80%인 649,928원 인정함.
- 일실수입: 862,222원 중 80%인 689,777원 인정함.
-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은 기업수익 중 기업주의 개인적 노무가 차지하는 부분만을 상실수입액의 기초로 삼음.
- 원고의 1일 수입액 450,000원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조사보고서에 의해 피해자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해당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할 수 있음.
- 2014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자동차정비원 10년 이상 경력자(남성)의 월 급여 및 연간특별급여액을 기초로 원고의 입원기간 8일에 대한 일실수입을 산정함.
- 산정액: 3,233,333원(= 월 급여 2,592,000원 + 641,333원(연간특별급여 7,696,000원 ÷ 12)) × 8/30 = 862,222원.
- 위자료: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됨.
- 가해행위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000원으로 정함.
- 총 손해배상액: 재산상 손해액 1,339,705원 + 위자료 1,000,000원 = 2,339,705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6677 판결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해당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할 수 있음)
참고사실
-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음.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과 함께,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한 점이 특징적임.
- 특히,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사업주의 개인 노무 기여도가 높은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인용하여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제시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함.
- 위자료 산정 시, 가해행위의 경위, 결과, 피해자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