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2024-01-23 | 2022가단3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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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지 방 법 원 속 초 지 원 판 결 사건 2022가단3124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지은 피고 1. B 2. C 3. 사회복지법인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방수 변론종결 2023. 12. 12. 판결선고 2024. 1.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과 피고 C은 공동하여 30,000,000원, 피고 사회복지법인 D(이하 '피고 복지재단'이라 한다)은 피고 B,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19. 2. 25.부터 2019. 7. 9.까지 'E시 노인복지관'(이 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E시는 2007. 7.경부터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을 피고 복지재단에게 위탁하였다. 다. 피고 B과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할 당시 위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라. E시 노인복지관장은 2019. 6. 5. 원고에게 '2019. 6. 4. 16:30부터 17:30까지 및 2019. 6. 5. 09:40부터 10:20까지의 복무의무위반 임무수행 태만행위와 근무시간 중 근무기간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지시불이행'에 관하여 병역법 제33조 제2항 [ 1 ] 에 따른 경고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6.5. 국민신문고에 '사회복무요원은 노예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시설 내에서의 괴롭힘과 관련된 민원을 신청하였다. 바. 원고는 2019. 7. 10.부터는 'F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9. 23. '복무부적합'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 B과 피고 C은 위 시설 관리 사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2 ] 등에 위반하여 원고를 다음과 같은 행동 등으로 괴롭혔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2019. 5.경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로, 피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3,000만 원, 이 사건 시설 운영자로서 피고 B과 피고 C의 사용자이자 그 소속 근로자인 원고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 복지재단은 피고 B,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① 원고에게 화장실이나 식당 청소 등 가장 더럽고 하찮은 업무만 시켰고, '청소 상태가 불량하니 청소를 다시 하라', '지시를 어기면 징계를 할 것이다'라면서 트집을 잡아 괴롭혔다. ② 다른 사회복무요원들과 달리, 원고에게만 모자를 쓰고 근무하지 못하게 하였다. ③ 원고에게, 자리를 비율 때마다 보고를 하라거나, 쉽게 찾을 수 있게 나가지 말고 책상에 앉아 있으라고 지시하면서, 원고를 감시하였다. ④ 주말 청소 등 자신들이 해야 할 업무를 모두 사회복무요원에게 전가하여, 금요일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더 청소를 깨끗이 하라고 강요하였다. ⑤ 원고 말투가 어눌하다면서 '외국에서 살다 왔냐'고 조롱하였고, 이유 없이 화를 내었다. ⑥ 원고가 글씨를 못 쓴다면서 원고를 모욕하였다. ⑦ 원고가 근무 중 쉬지 못하게 하고, 원고로 하여금 '병역법상 복무의무를 위반하였다'라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징계를 하겠다며 협박하였다. ⑧ 원고가 맹장염으로 아파도 병가를 쓰지 못하게 하고 출근하게 하였다. ⑨ 여러 사회복무요원들 앞에서 '원고를 공갈죄로 형사고소했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⑩ 원고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원고의 사타구니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였다. 3. 판단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이는 병역법 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4 ]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5, 7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사회복무요원 지정 후 소양교육을 받았던 강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G 등에게 이 사건 시설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음을 호소한 사실, 원고가 같은 시기에 이 사건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H도 위 G 조사관에게 '원고가 괴롭힘 당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I병원 의사 J은 2019. 5. 23.경 원고에 대하여 '적응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병명의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K병원 의사 L도 2020. 2. 14. 원고에 대하여 '적응장애' 병명의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3, 5. 11,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 피고 C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에게그 '괴롭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2019.경 적용되던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 훈령)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주 임무는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수발업무 지원, 복지시설 및 물품관리 복지사무 등 지원' 등이고, 부수임무는 '기관운영과 관련된 지원업무' 등인데, 위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은 부수임무의 예시로 , 청소, 제설작업 등'을 들고 있다. 2 원고와 같은 시기에 이 사건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N, 0은 원고가 주장하는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배치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위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M도 법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괴롭힘 행위에 관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거나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시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앞서 본 원고의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 등을 거쳐, 원고(민원 신청인), 강원영동병무지청장(민원 피신청인), E시 노인복지관장(이 사건 시설의 대표자) 및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7. 5. 아래와 같이 합의하여, 원고는 향후 이 사건 시설에서의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한편 위 합의서 작성 직후인 2019. 7. 10.부터 원고의 복무 장소가 이 사건 시설에서'F동 주민센터'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다헌 미주 [ 1 ]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 · 정서적 · 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6.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 원고 소장 본문 기재에 따라, 원고 주장 및 청구취지를 일부 정정하였다. [ 4 ] 2024. 5. 1. 시행될 예정인 병역법 제31조의5 에는 앞서 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과 같은 취지의 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이 있기도 하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