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04 | 2018나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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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소송에서의 응소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요건을 명확히 제시함.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는 응소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고,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소송종료선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소송종료선언이 본안판결의 확정 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함. 이는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2018나40319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약정금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약정금 청구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피고의 응소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해고무효소송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억 6천여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소송을 제기 함.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 소송 제기 전인 2000. 7. 6. 이미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1998. 5. 14.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 판결을 받은 상태였 음. 피고는 2000. 10. 10. 해고무효소송 판결에 따라 산정한 임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 함.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가 약정의 존재를 부정하며 부당하게 응소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해고무효소송의 최종 판결 확정일이 2011. 6. 8.이므로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2021. 6. 8.에 완성된다며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예비적으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응소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소송에 응소하는 행위는 헌법상 권리실현 및 보호 수단으로 원칙적으로 적법 함. 다만, 권리실현·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해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 함. 판단 : 원고가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 회사 D가 피고를 대리하여 해고 기간 실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지급을 구한 점, 원고가 이미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 판결을 받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약정의 존재를 부정하는 응소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해고무효소송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리 : 소송종료선언은 본안판결이 아닌 소송판결에 불과하므로, 소송종료선언 판결 확정일을 임금채권의 확정 시기로 볼 수 없 음. : 피고가 2000. 10. 10. 해고무효소송 판결에 따라 산정한 임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변제받지 못한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로 보이지 않 판정 요지 약정금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약정금 청구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회사의 응소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해고무효소송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억 6천여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소송을 제기 함. 근로자는 이 사건 약정금 소송 제기 전인 2000. 7. 6. 이미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1998. 5. 14.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 판결을 받은 상태였 음. 회사는 2000. 10. 10. 해고무효소송 판결에 따라 산정한 임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령 함. 근로자는 이 사건 약정금 소송에서 회사가 약정의 존재를 부정하며 부당하게 응소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해고무효소송의 최종 판결 확정일이 2011. 6. 8.이므로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2021. 6. 8.에 완성된다며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예비적으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응소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소송에 응소하는 행위는 헌법상 권리실현 및 보호 수단으로 원칙적으로 적법 함. 다만, 권리실현·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해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 함. 판단: 근로자가 약정금 소송에서 해당 회사 D가 회사를 대리하여 해고 기간 실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지급을 구한 점, 근로자가 이미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 판결을 받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약정의 존재를 부정하는 응소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해고무효소송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리: 소송종료선언은 본안판결이 아닌 소송판결에 불과하므로, 소송종료선언 판결 확정일을 임금채권의 확정 시기로 볼 수 없 음. 판단: 회사가 2000. 10. 10. 해고무효소송 판결에 따라 산정한 임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가 변제받지 못한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로 보이지 않 음. 또한, 소송종료선언은 본안판결이 아닌 소송판결에 불과하여 해고무효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임금채권의 확정 시기가 소송종료선언 판결 확정일이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소송에서의 응소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요건을 명확히 제시 함.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는 응소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고,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소송종료선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소송종료선언이 본안판결의 확정 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40319 판정일 2019.07.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음. 또한, 소송종료선언은 본안판결이 아닌 소송판결에 불과하여 해고무효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임금채권의 확정 시기가 소송종료선언 판결 확정일이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소송에서의 응소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요건을 명확히 제시 함.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는 응소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고,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소송종료선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소송종료선언이 본안판결의 확정 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 함. 이는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함. 이는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