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11-01 | 2018구합6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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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성실의무위반 및 법령준수의무위반이라는 해당 처분의 사유가 인정됨.
신뢰의 원칙 및 간접정범 이론 적용 여부
- 법리: 다수인의 공동에 의하여 실행되는 형태의 과실범에 대하여 적용되는 신뢰의 원칙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범죄일람표 작성 업무가 C의 지시를 받은 근로자의 업무에 속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내용에 허위가 없도록 확인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가 이 사건 범죄일람표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E가 처벌받지 않는 근로자를 이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에 따르면, '성실의무위반
마. 직무태만'의 경우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이 감봉 내지 견책이고, '법령준수의무위반
가. 직무수행관련 의무위반'의 경우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이 근신 내지 견책임.
- 회사는 위 처리기준에서 정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하였으므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2018구합67818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허위 보고 및 직무 태만에 따른 견책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상사로 헌병단 수사과에서 헌병수사관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7. 10. 17. 원고에게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및 법령준수의무위반(직무수행관련 의무위반)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2018. 5. 18. 견책으로 감경된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 음. 원고는 헌병단장의 지시로 D의 비위사실을 정리한 것이 아니고 임의로 범죄일람표를 정리하다가 위탁교육 참석으로 인해 E에게 정리를 부탁하였고, 이후 오타 정도만 수정한 후 이를 헌병단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E가 범죄일람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신뢰의 원칙에 따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함. 원고는 범죄일람표가 공문서의 요건을 갖춘 문서가 아니므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보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 함. 원고는 20년간 군 복무하며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복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는 군인의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제22조는 보고 및 통보 시 정직 의무를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자신의 업무인 범죄일람표 작성을 E에게 맡기고도 진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헌병단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자인 함. C 헌병단장의 지시로 D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게 된 것 임. 피해 병사들의 진술서에는 D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범죄일람표에는 '타대전출'만을 희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원고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내사사건 조사 시 최종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원고는 피해 병사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D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범죄일람표의 내용이 실제 피해 병사들이 밝힌 의사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허위 보고 및 직무 태만에 따른 견책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육군 상사로 헌병단 수사과에서 헌병수사관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7. 10. 17. 근로자에게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및 법령준수의무위반(직무수행관련 의무위반)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2018. 5. 18. 견책으로 감경된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헌병단장의 지시로 D의 비위사실을 정리한 것이 아니고 임의로 범죄일람표를 정리하다가 위탁교육 참석으로 인해 E에게 정리를 부탁하였고, 이후 오타 정도만 수정한 후 이를 헌병단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E가 범죄일람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신뢰의 원칙에 따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범죄일람표가 공문서의 요건을 갖춘 문서가 아니므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보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20년간 군 복무하며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복무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는 군인의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제22조는 보고 및 통보 시 정직 의무를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인 범죄일람표 작성을 E에게 맡기고도 진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헌병단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자인 함. C 헌병단장의 지시로 D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게 된 것 임. 피해 병사들의 진술서에는 D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범죄일람표에는 '타대전출'만을 희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근로자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내사사건 조사 시 최종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근로자는 피해 병사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D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범죄일람표의 내용이 실제 피해 병사들이 밝힌 의사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근로자가 상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 비위 조사에서 피해 병사들의 처벌 희망 의사를 사실과 다르게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보고한 행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의 성실의무 및 제22조의 정직의무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 함. 성실의무위반 및 법령준수의무위반이라는 해당 처분의 사유가 인정 됨. 신뢰의 원칙 및 간접정범 이론 적용 여부 법리: 다수인의 공동에 의하여 실행되는 형태의 과실범에 대하여 적용되는 신뢰의 원칙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67818 판정일 2018.11.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원고가 상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 비위 조사에서 피해 병사들의 처벌 희망 의사를 사실과 다르게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보고한 행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의 성실의무 및 제22조의 정직의무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 함. 성실의무위반 및 법령준수의무위반이라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인정 됨. 신뢰의 원칙 및 간접정범 이론 적용 여부 법리 : 다수인의 공동에 의하여 실행되는 형태의 과실범에 대하여 적용되는 신뢰의 원칙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범죄일람표 작성 업무가 C의 지시를 받은 원고의 업무에 속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내용에 허위가 없도록 확인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이 사건 범죄일람표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E가 처벌받지 않는 원고를 이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 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에 따르면, '성실의무위반 마. 직무태만'의 경우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이 감봉 내지 견책이고, '법령준수의무위반 가. 직무수행관련 의무위반'의 경우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이 근신 내지 견책 임. 피고는 위 처리기준에서 정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하였으므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위 규정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달리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 (성실의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2조 (정직의무)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성실의무 및 정직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특히 직무 위임 시 최종 확인 의무와 허위 보고의 책임을 명확히 함. 신뢰의 원칙은 공동 작업자 간의 책임 분담에 있어 중요한 법리이나,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내부 징계 양정 기준의 합리성과 실제 처분 수위가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재확인 함. 군인의 특수한 직무 환경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무 성실성과 정직성이 강조된 판결임.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죄일람표 작성 업무가 C의 지시를 받은 근로자의 업무에 속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내용에 허위가 없도록 확인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가 이 사건 범죄일람표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E가 처벌받지 않는 근로자를 이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 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에 따르면, '성실의무위반 마. 직무태만'의 경우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이 감봉 내지 견책이고, '법령준수의무위반 가. 직무수행관련 의무위반'의 경우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이 근신 내지 견책 임. 회사는 위 처리기준에서 정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하였으므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