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3-09-27 | 2013고정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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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 특히, 체불금액의 규모와 체불 근로자의 수가 많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926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세희(기소), 이경민, 박상선(공판) 판결선고: 2013. 9. 27.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바동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9. 11:00경 위 회사의 근로자 D에게 사전 예고 없이 2012. 9. 21.까지만 근무하라고 통지하여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77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3,28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4. 4.부터 2012. 9. 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8. 임금 1,5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1, 6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26,444,1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4. 4.부터 2012. 9. 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382,9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1, 3, 5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1,014,3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D,I,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