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2-27 | 2023가단119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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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3가단11974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D 4. E 5.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예진 변론종결 2023. 12. 19. 판결선고 2024. 2.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D, E은 각 30,000,000원, 피고 B, C은 각 10,000,000원, 피고 F은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1.부터 기간제근로자인 G과 함께 학교법인 H이 운영하는 I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융합연구원 행정실에서 주임으로 근무하였는데, G은 2019. 9. 1. 이 사건 대학 감사실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사례를 제보하였다. 나. 이 사건 대학의 감사실은 피고 B을 조사반장, 피고 C, D, E을 조사반원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한 문답서 등 위 제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직장 내 과 롭힘 행위 및 근무태만 행위가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대학은 2019. 10. 29. 이 사건 보고서 등을 기초로 징계위원회(피고 F이 위 징계위원회의 간사였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그 후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9.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다만, 원고가 고정적, 반복적으로 근무시간에 낮잠을 잔 행위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쳐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학교법인 H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033 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6. 24.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근무태만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다만, 근무태만 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원고가 '주당 2~3일, 오후시간에 30분~1시간씩 근무시간 중 잠을 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H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이후 학교법인 H의 항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3711 )와 상고( 대법원 2022두40765 )가 모두 기각되어(다만, 위 항소심 판결은 원고가 G으로 하여금 휴가를 가지 못하도록 저지하였다는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 C, D, E은 이 사건 대학의 감사실 직원들로 G의 제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행위를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만들기 위해 원고에 대한 문답서에 간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마치 원고가 G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1주일에 2~3회, 30분~1시간씩 근무시간에 낮잠을 잔 것처럼 위 문답서 내용을 조작하였고, 징계위원회 간사였던 피고 F은 그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징계위원회에 위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 B, C, D, E은 원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감사실 감사규정을 위반하였고, 피고 F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의료비 등 적극적 손해 30,000,000원, 급여 감소 및 승급정지 등으로 인한 소극적 손해 55,000,000원 합계 85,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B, C, D, E이 G의 제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보고서가 징계위원회에 제출되어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 의결된 사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과 그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고정적, 반복적으로 근무시간에 낮잠을 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G으로 하여금 휴가를 가지 못하도록 저지한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 문답서에 간인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내지 15, 18, 20,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 C, D, E이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문답서를 조작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감사실 감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 F이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E을 사문서변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3. 9. 24.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 B. C, D, E이 원고에 대한 문답서를 조작하고 감사실 감사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피고 F이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