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1-19 | 2023구합6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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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보는 성희롱 피해 신고에 관한 것으로, 공개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신고자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어떠한 영향이 있거나 그 보호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본적인 신고 내용은 징계사유로서 근로자에게 공개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신고자들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위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1921 판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함.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함.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예시적 열거이며,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도 포함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신고에 대한 피고 측의 조사 및 징계절차를 감사 내지 인사관리에 관한 사
- 법원의 판단: 피고 소속 인권/성평등센터가 성폭력방지법에서 정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음. B대학교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및 B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은 피고 내부 규정에 불과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 아님.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존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보는 성희롱 피해 신고에 관한 것으로, 공개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신고자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어떠한 영향이 있거나 그 보호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본적인 신고 내용은 징계사유로서 원고에게 공개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신고자들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위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1921 판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함.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함.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예시적 열거이며,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도 포함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고에 대한 피고 측의 조사 및 징계절차를 감사 내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이미 피고가 이 사건 신고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완료한 이상 이 사건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또는 그에 준하는 사항이라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함. 단서 (다)목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 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보는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의 인적 사항 및 피해사실, 증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해사실의 주된 내용은 원고로부터 성적모욕을 당했다는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신고인은 물론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기본적으로 피신고인인 원고에게 최고 신고 내용의 요지는 공개될 수밖에 없고 실제 원고에 대한 징계결정서에는 피해자들의 이름과 관련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공개된 점, 원고는 성희롱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징계를 받았고 이와 관련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인 점, 원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원고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다투고자 하므로 최초의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봄이 상당함. 다만,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는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원고의 권리구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및 단서 (다)목
검토
- 본 판결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각 호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의 정당성을 판단함. 특히 개인정보 비공개 예외 사유인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및 권리 구제 이익을 폭넓게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