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1-16 | 2019구합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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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호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노597 (이 사건 형사판결)
2. 대주주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 (제2사유)
- 쟁점: K과의 용역계약 및 법인카드 사용이 해당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불건전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 법리: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불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의 의미를 검토함.
- 법원의 판단:
- K이 실질적인 경영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회사가 K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해당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정상적인 내부 절차 미준수, 용역비 산정의 불투명성, 용역 결과물 미제출 등)
- K의 법인카드 사용 또한 실질적인 자문 제공이 없었으므로 불건전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52102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52102 판결 검사결과조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1-16 | 2019구합52102 dismissed 법원 판례 감봉 과다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 거래행위, 업무위탁 사전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회사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이며, 근로자 C, D, E는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 피고 금융감독원장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해당 회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함. - 피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회사 및 전·현직 대표이사들에게 과징금, 기관경고, 문책경고, 감봉 등의 처분을 내림. -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크게 5가지로, 1)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2) 대주주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 3) 겸영업무(지급보증) 영위 제한 위반, 4) 업무위탁 사전보고 의무 위반, 5) 회계처리 부당으로 구성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제1사유) - 쟁점: I사가 해당 회사의 대주주인 R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해당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구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라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의 정의를 검토함. 특히,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보는 기준을 적용함. - 법원의 판단: - I사는 K(R의 최대주주)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하며, R 또한 K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이므로, I사와 R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고 서로 계열회사로서 I사는 R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감사보고서에 I사가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었더라도, K이 I사를 사실상 운영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사는 I사가 R의 특수관계인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됨. - 이 사건 대납약속 및 대출로 해당 회사에 신용위험이 발생하였고, 그 금액이 적지 않으며, 위반행위 시정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거나 지체 없이 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2항, 제429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 거래행위, 업무위탁 사전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이며, 원고 C, D, E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 피고 금융감독원장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함. - 피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원고 회사 및 전·현직 대표이사들에게 과징금, 기관경고, 문책경고, 감봉 등의 처분을 내림. -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크게 5가지로, 1)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2) 대주주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 3) 겸영업무(지급보증) 영위 제한 위반, 4) 업무위탁 사전보고 의무 위반, 5) 회계처리 부당으로 구성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제1사유) - 쟁점: I사가 원고 회사의 대주주인 R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원고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구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라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의 정의를 검토함. 특히,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보는 기준을 적용함.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호 나목, 제379조 제1항 제3호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호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노597 (이 사건 형사판결) 2. 대주주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 (제2사유) - 쟁점: K과의 용역계약 및 법인카드 사용이 해당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불건전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 법리: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불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의 의미를 검토함. - 법원의 판단: - K이 실질적인 경영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회사가 K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해당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정상적인 내부 절차 미준수, 용역비 산정의 불투명성, 용역 결과물 미제출 등) - K의 법인카드 사용 또한 실질적인 자문 제공이 없었으므로 불건전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I사는 K(R의 최대주주)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하며, R 또한 K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이므로, I사와 R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고 서로 계열회사로서 I사는 R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감사보고서에 I사가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었더라도, K이 I사를 사실상 운영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는 I사가 R의 특수관계인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됨. - 이 사건 대납약속 및 대출로 원고 회사에 신용위험이 발생하였고, 그 금액이 적지 않으며, 위반행위 시정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거나 지체 없이 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2항, 제429조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호 나목, 제379조 제1항 제3호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호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노597 (이 사건 형사판결) 2. 대주주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 (제2사유) - 쟁점: K과의 용역계약 및 법인카드 사용이 원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불건전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원고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 법리: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불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의 의미를 검토함. - 법원의 판단: - K이 실질적인 경영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원고 회사가 K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원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정상적인 내부 절차 미준수, 용역비 산정의 불투명성, 용역 결과물 미제출 등) - K의 법인카드 사용 또한 실질적인 자문 제공이 없었으므로 불건전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검사의견서와 최종 처분사유에 차이가 있더라도, 피고 금융감독원장이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원고 회사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 3. 겸영업무(지급보증) 영위 제한 위반 (제3사유) - 쟁점: 이 사건 담보책임이행확약 및 자금보충약정이 '지급보증'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지급보증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자본시장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6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로서 '지급보증업무'의 의미를 검토함. '지급보증'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함으로써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것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담보책임이행확약 및 자금보충약정은 M의 N은행 등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여 원고 회사가 M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불이행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지급보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그러나, 이는 원고 회사가 보유하던 수익증권을 현금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통상의 지급보증업무와는 차이가 있고,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나 보수로 볼 수 없으며, M는 원고 회사가 특정한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므로 고객사로 보기 어렵고, 원고 회사가 이와 유사한 지급보증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제3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6호 4. 업무위탁 사전보고 의무 위반 (제4사유) - 쟁점: 원고 회사가 Q 회계사무소에 위탁한 '준법감시 모니터링 보조업무'가 사전보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자본시장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업무위탁 사전보고 의무 및 면제 대상을 검토함. 특히, '주된 업종이 동일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내용과 동일한 내용'인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가 Q 회계사무소에 위탁한 '준법감시 모니터링 보조업무'는 AQ이 보고한 '준법감시 지원업무'와 구체적인 내용 및 성격이 다르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 회사가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보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4 제3항 5.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 증진 등 제재의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함. - 원고 회사에 대한 과징금 및 임원들에 대한 제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해당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함. - 제3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들만으로도 이 사건 각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공익이 사익보다 크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8조 제1항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8조 제1항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제7호, 제20조 제1항, 제3항, 제24조의2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제2항, [별표 3] I-2. 참고사실 - 원고 회사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H에 신용공여한 금액이 12억 원이 넘어 적지 않음. - 원고 회사가 K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간이 3년여로 장기간이며 K에게 지급한 금액이 3억 원이 넘는 금액임. - 원고 회사와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 D, E는 장기간 지속된 위법행위를 묵인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 필요성을 재확인함. 특히,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실질적인 지배력과 거래의 본질을 통해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고, 불건전 거래행위의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여부 및 내부 절차 준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업무위탁 사전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면제 대상 여부 판단 시 유사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탁 주체의 특성까지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함. - 제3사유(지급보증업무 영위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지급보증' 자체는 인정했으나, 그 행위가 '업무'로 볼 수 있는 반복성, 영리성, 고객사 관계 등을 결여했다고 판단하여 위반이 아니라고 본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행위의 실질적 목적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위반 여부를 판단함을 시사함.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금융투자업 규제의 공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별 위반행위의 경미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위반의 정도와 지속성을 고려하여 제재의 적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