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4-06-13 | 2023노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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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D는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교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D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유아교육법 제23조: '유치원에서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 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기간제 교원을 둘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사유 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면직의 사유 상세 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2항: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임.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노596 유치원 기간제 교원 임금 미지급 사건 항소심 ← 검색으로 울산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노59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울산지방법원 | 2024-06-13 | 2023노596 upheld 법원 판례 권고사직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유치원 기간제 교원 임금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유치원(이하 '해당 유치원')을 운영함. - D는 해당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함. - 피고인은 D에게 2020년 3월 및 2020년 9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의 임금을 미지급함. - 피고인은 D가 기간제 교원이므로 2020년 2월 28일 고용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2020년 9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교원 지위 및 임금 지급 의무 - 유아교육법 제23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기간제 교원 임용 사유가 존재해야 함.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에 따라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함.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은 교원 면직 사유 및 절차를 규정함. - 피고인이 D를 임용할 당시 기간제 교원 임용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D가 총 3년의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유치원에서 교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D는 기간제 교원이 아닌 일반 교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 -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D가 2020년 2월 28일경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D에게 면직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3노596 | 울산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유치원 기간제 교원 임금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 함. D는 이 사건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 함. 피고인은 D에게 2020년 3월 및 2020년 9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의 임금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D가 기간제 교원이므로 2020년 2월 28일 고용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2020년 9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교원 지위 및 임금 지급 의무 D가 기간제 교원으로서 고용 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일반 교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의 존 부. 유아교육법 제23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기간제 교원 임용 사유가 존재해야 함.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에 따라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함.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 함.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은 교원 면직 사유 및 절차를 규정 함. 피고인이 D를 임용할 당시 기간제 교원 임용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D가 총 3년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서 교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D는 기간제 교원이 아닌 일반 교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D가 2020년 2월 28일경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유치원 기간제 교원 임금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유치원(이하 '해당 유치원')을 운영 함. D는 해당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 함. 피고인은 D에게 2020년 3월 및 2020년 9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의 임금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D가 기간제 교원이므로 2020년 2월 28일 고용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2020년 9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교원 지위 및 임금 지급 의무 부. 유아교육법 제23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기간제 교원 임용 사유가 존재해야 함.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에 따라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함.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 함.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은 교원 면직 사유 및 절차를 규정 함. 피고인이 D를 임용할 당시 기간제 교원 임용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D가 총 3년의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유치원에서 교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D는 기간제 교원이 아닌 일반 교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D가 2020년 2월 28일경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인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D에게 면직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울산시 교육감이 피고인의 D에 대한 권고사직에 따른 면직보고를 반려한 사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면직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D가 제기한 소청을 각하한 사실이 확인 됨. 따라서 D는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교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D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노596 판정일 2024.06.13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피고인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D에게 면직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울산시 교육감이 피고인의 D에 대한 권고사직에 따른 면직보고를 반려한 사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면직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D가 제기한 소청을 각하한 사실이 확인 됨. 따라서 D는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교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D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함. 양형 부당 여부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 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 함.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 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 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고사실 울산시 교육감은 피고인의 D에 대한 권고사직에 따른 면직보고를 D의 사직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반려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면직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D가 제기한 소청을 각하 함.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 및 기간제 교원 임용의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 임. 특히, 기간제 교원이라 하더라도 법정 임용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일반 교원 지위를 인정하여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교원 면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면직은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단하여, 교원의 정당한 임금 청구권을 보호함. 음. 함. 양형 부당 여부 부. 함.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 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울산시 교육감이 피고인의 D에 대한 권고사직에 따른 면직보고를 반려한 사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면직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D가 제기한 소청을 각하한 사실이 확인됨. - 따라서 D는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교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D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임.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노596 유치원 기간제 교원 임금 미지급 사건 항소심 ← 검색으로 울산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노59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울산지방법원 | 2024-06-13 | 2023노596 upheld 법원 판례 권고사직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유치원 기간제 교원 임금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유치원(이하 '해당 유치원')을 운영함. - D는 해당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함. - 피고인은 D에게 2020년 3월 및 2020년 9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의 임금을 미지급함. - 피고인은 D가 기간제 교원이므로 2020년 2월 28일 고용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2020년 9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교원 지위 및 임금 지급 의무 - 쟁점: D가 기간제 교원으로서 고용 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일반 교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 - 법리: - 유아교육법 제23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기간제 교원 임용 사유가 존재해야 함.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에 따라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함.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은 교원 면직 사유 및 절차를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를 임용할 당시 기간제 교원 임용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D가 총 3년의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유치원에서 교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D는 기간제 교원이 아닌 일반 교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 -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D가 2020년 2월 28일경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D에게 면직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쟁점: D가 기간제 교원으로서 고용 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일반 교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의 존 법리: 법원의 판단: 유아교육법 제23조: '유치원에서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 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기간제 교원을 둘 수 있다' 유아교육법 제23조: '유치원에서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 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기간제 교원을 둘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사유 규정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면직의 사유 상세 규정 사립학교법 제58조 제2항: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사유 규정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면직의 사유 상세 규정 사립학교법 제58조 제2항: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쟁점: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 법원의 판단: 원문 2023노596 | 울산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유치원 기간제 교원 임금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 함. D는 이 사건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 함. 피고인은 D에게 2020년 3월 및 2020년 9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의 임금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D가 기간제 교원이므로 2020년 2월 28일 고용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2020년 9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교원 지위 및 임금 지급 의무 D가 기간제 교원으로서 고용 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일반 교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의 존 부. 유아교육법 제23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기간제 교원 임용 사유가 존재해야 함.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에 따라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함.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 함.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은 교원 면직 사유 및 절차를 규정 함. 피고인이 D를 임용할 당시 기간제 교원 임용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D가 총 3년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서 교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D는 기간제 교원이 아닌 일반 교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D가 2020년 2월 28일경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유치원 기간제 교원 임금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유치원(이하 '해당 유치원')을 운영 함. D는 해당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 함. 피고인은 D에게 2020년 3월 및 2020년 9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의 임금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D가 기간제 교원이므로 2020년 2월 28일 고용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2020년 9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교원 지위 및 임금 지급 의무 부. 유아교육법 제23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기간제 교원 임용 사유가 존재해야 함.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에 따라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함.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 함.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은 교원 면직 사유 및 절차를 규정 함. 피고인이 D를 임용할 당시 기간제 교원 임용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D가 총 3년의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유치원에서 교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D는 기간제 교원이 아닌 일반 교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D가 2020년 2월 28일경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인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D에게 면직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울산시 교육감이 피고인의 D에 대한 권고사직에 따른 면직보고를 반려한 사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면직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D가 제기한 소청을 각하한 사실이 확인 됨. 따라서 D는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교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D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노596 판정일 2024.06.13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피고인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D에게 면직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울산시 교육감이 피고인의 D에 대한 권고사직에 따른 면직보고를 반려한 사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면직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D가 제기한 소청을 각하한 사실이 확인 됨. 따라서 D는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교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D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함. 양형 부당 여부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 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 함.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 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 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고사실 울산시 교육감은 피고인의 D에 대한 권고사직에 따른 면직보고를 D의 사직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반려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면직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D가 제기한 소청을 각하 함.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 및 기간제 교원 임용의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 임. 특히, 기간제 교원이라 하더라도 법정 임용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일반 교원 지위를 인정하여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교원 면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면직은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단하여, 교원의 정당한 임금 청구권을 보호함. 음. 함. 양형 부당 여부 부. 함.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 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울산시 교육감이 피고인의 D에 대한 권고사직에 따른 면직보고를 반려한 사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면직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D가 제기한 소청을 각하한 사실이 확인됨. - 따라서 D는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교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D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유아교육법 제23조: '유치원에서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 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기간제 교원을 둘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사유 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면직의 사유 상세 규정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2항: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임.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