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0-06-05 | 2019노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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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함.
- 해당 범행으로 해임처분되었으나, 1심 판결 이후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임이 강등으로 변경됨.
- 피고인이 군인과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에 헌신하고, 구급대원으로서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지킴.
- 피해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료들과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함.
-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해당 범행의 동기,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이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및 죄질의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과거 공적,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소청심사를 통한 징계 감경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경한 사례임.
- 특히, 공무원의 신분으로 저지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과 공로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여 공직 수행의 기회를 다시 부여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이는 형사사건에서 양형의 유연성과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며, 피고인의 사회 복귀 및 재활 가능성을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함.
- 이 사건 범행으로 해임처분되었으나, 1심 판결 이후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임이 강등으로 변경됨.
- 피고인이 군인과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에 헌신하고, 구급대원으로서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지킴.
- 피해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료들과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함.
-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이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및 죄질의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과거 공적,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소청심사를 통한 징계 감경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경한 사례임.
- 특히, 공무원의 신분으로 저지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과 공로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여 공직 수행의 기회를 다시 부여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이는 형사사건에서 양형의 유연성과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며, 피고인의 사회 복귀 및 재활 가능성을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