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5-06-03 | 2013가합201932,2013가합201949(병합),2013가합7796(병합),2013가합10679(병합),2014가합201359(병합),2014가합203805(병합),2014가합206743(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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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기성금은 일의 완성보다는 노동력의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업무수행의 과정:
- 회사의 영업규정, 영업운영 업무기준, 각종 업무처리지침 및 매뉴얼 등이 근로자들의 근무방법이나 업무처리방법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에 준하는 것으로 보임.
- 근로자들의 각종 업무 관련 일지, 대장 등에 피고 소속 직원의 결재란 또는 확인란이 존재하여 회사가 개별적인 업무처리과정에 관여하였음.
-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주로 피고 또는 회사의 지역본부가 실시하였으며, 회사가 근로자들을 직접 포상하기도 함.
-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은 회사의 조직체계에 중간관리자를 편입시켰을 뿐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함.
-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은 독자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됨.
-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은 회사의 통행료 수납업무 수행만을 위해 존재하고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