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6-03-31 | 2015구합5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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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징계와 성질이 다름.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의미하며, 징계사유와 구별됨.
-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신설(2015. 5. 18. 개정)은 금품비위·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수사 중인 경우 직위해제 가능성을 명시함.
- 개정 전 법률 하에서는 단순히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최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 등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거나, 직무수행능력 등과 관련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수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침익적 행정행위 근거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 판단:
- 회사는 수사 개시 통보만으로 별다른 조사 없이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 당시 고소인 진술 외 뚜렷한 증거가 없었음.
- 근로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항고 및 재정신청도 기각됨.
- 근로자가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수사한 결과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중대하고 수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 해당 직위해제의 처분사유는 처분 당시 부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회사의 해당 직위해제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5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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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2184 | 인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감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인천B초등학교 교감으로, 2015. 1.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 됨. 피고는 2015. 2. 5. 원고에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함.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2015. 6. 9.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피해 주장 교사의 항고 및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법률상 이익 존부 쟁점 :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되어 원고가 복직한 경우에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법리 :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해 감액된 봉급 지급, 승진임용 제한, 재직기간 불산입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처분이 종료되었더라도 그 효력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 음. 판단 :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34조, 제35조 구 공무원보수규정(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6. 1. 8. 대통령령 제26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5, 제19조 구 공무원임용령(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2조 직위해제처분 사유의 존부 및 적법성 쟁점 :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사유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처분의 적법 판정 요지 교감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인천B초등학교 교감으로, 2015. 1.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 됨. 회사는 2015. 2. 5. 근로자에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2015. 6. 9.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피해 주장 교사의 항고 및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법률상 이익 존부 쟁점: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되어 근로자가 복직한 경우에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법리: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해 감액된 봉급 지급, 승진임용 제한, 재직기간 불산입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처분이 종료되었더라도 그 효력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 음. 판단: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34조, 제35조 구 공무원보수규정(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6. 1. 8. 대통령령 제26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5, 제19조 구 공무원임용령(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2조 직위해제처분 사유의 존부 및 적법성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사유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처분의 적법 성. 법리: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징계와 성질이 다 름.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의미하며, 징계사유와 구별 됨.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신설(2015. 5. 18. 개정)은 금품비위·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수사 중인 경우 직위해제 가능성을 명시 함. 개정 전 법률 하에서는 단순히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최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 등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거나, 직무수행능력 등과 관련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수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52184 판정일 2016.03.3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성. 법리 :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징계와 성질이 다 름.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의미하며, 징계사유와 구별 됨.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신설(2015. 5. 18. 개정)은 금품비위·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수사 중인 경우 직위해제 가능성을 명시 함. 개정 전 법률 하에서는 단순히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최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 등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거나, 직무수행능력 등과 관련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수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침익적 행정행위 근거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판단 : 피고는 수사 개시 통보만으로 별다른 조사 없이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 당시 고소인 진술 외 뚜렷한 증거가 없었 음. 원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항고 및 재정신청도 기각 됨. 원고가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수사한 결과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가 중대하고 수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이 사건 직위해제의 처분사유는 처분 당시 부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504 판결 대법원 1977. 2. 22. 선고 75누19 판결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직위해제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판단 : 직위해제처분 사유 자체가 부존재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 함. 특히, 개정 전 국가공무원법 하에서 단순히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위해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을 강조 함.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달리 잠정적 조치이므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수사 개시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남용할 수 없으며, 유죄판결의 고도의 개연성 또는 중대한 비위 및 정상적인 업무수행 곤란이라는 구체적인 사정이 입증되어야 함을 재확인 함. 본 판결은 2015년 국가공무원법 개정 전후의 법리 적용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며, 개정 전 법률 하에서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한 수사 개시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임. 침익적 행정행위 근거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판단: 회사는 수사 개시 통보만으로 별다른 조사 없이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 당시 고소인 진술 외 뚜렷한 증거가 없었 음. 근로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항고 및 재정신청도 기각 됨. 근로자가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수사한 결과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중대하고 수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 움. 해당 직위해제의 처분사유는 처분 당시 부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회사의 해당 직위해제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504 판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