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12-12 | 2022노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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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편파수사 및 공소권 남용 여부.
- 법리:
-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됨.
-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
-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편파수사를 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찾을 수 없음.
-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의 방법 내지 수단의 선택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
-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대질신문 요구를 거절한 것만으로 수사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공소제기는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295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제기),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양형부당 주장
- 쟁점: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은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임.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음.
- 피고인은 이미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수원지방법원 제3-3형사부 판결 사건: 2022노5247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현동길(기소), 이자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운(국선) 원심판결: <case_cite ref="수원지방법원/2022고정203">수원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2고정203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23. 12. 1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큰 상해를 입어 위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과 갈등을 빚다가 부당해고를 당했다. 2021. 5. 10.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과 C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C이 피고인의 출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폭행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 1) 피고인은 C과의 실랑이가 C이 피고인에게 형법상 광의의 폭행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고 생각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C의 행위에 대해서 법적 해석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이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C과의 대질신문도 하지 않은 채 불공정한 편파수사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C으로부터 실제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의 "유죄 판단의 근거"에서 기재한 구체적인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구체적으로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법리오해 중 1)항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에서 기재한 것과 같이 C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C을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C이 피고인의 왼쪽 앞가슴을 치면서 당장 나가라고 팔을 비틀고 떠밀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C이 피고인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왼쪽 팔을 꺾고 밀쳤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신고한 폭행의 정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실 랑이와는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혼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이를 폭행이라 생각하고 고소한 것 자체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법리오해 중 2)항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검사가 이러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1도3026">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8도14295">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295 판결</case_cite>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살펴보아도,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편파수사를 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범인, 범죄사실 등 증거들을 수사함에 있어 수사의 방법 내지 수단의 선택에 관하여는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설령 피고인의 대질신문 요구를 거절한 것만으로 수사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심 소송비용은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