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4-04-03 | 2023가소6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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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잔여 계약 기간 동안의 예상 수익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을 위해 발생한 부대비용(직원 해고수당 등)도 고려될 수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