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02-11 | 2018고정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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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를 비난하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강조함.
- 특히, 수습기간 여부에 대한 다툼에서 채용공고 내용,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사용자의 사후 주장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수습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함을 시사함.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8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영서(기소), 공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영국 판결선고: 2019. 2. 11.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전기박스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12. 18.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로하던 근로자 D에게 2018. 1. 14. 13:00경 E 메시지로 "회사와는 잘 맞지 않는 거 같아 이쯤에서 서로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E으로 전달합니다. D 씨에게 맞는 직장을 찾아보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2. 18.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채용공고 [피고인은 D가 수습사원이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를 채용할 때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이 없다'고 명시되었고, 수십 명의 근로자를 두어 근로자 채용 경험이 적지 않은 주식회사 C에서 단순히 실수로 수습기간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D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이 '일을 배우는 동안에는 250만 원으로 하고, 그 후에 업무분장이 되면 급여를 올려주겠다'라고 하여서 '수습기간이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아니다'라고 답변하였고, F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수습기간을 두고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입사시키는 것이다'라고 하길래 '수습 기간이 있는 것이냐'라고 다시 물었더니 '당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F이 '일을 배우는 동안에는 250만 원으로 하고, 그 후에 업무분장이 되면 급여를 올려주겠다', '수습기간을 두고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입사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D에게 불리한 진술일 수도 있는데 D는 솔직히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측 증인 F, G는 D의 수습기간이 3 개월이었다고 주장하는데, G는 수습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보통 안 썼다고 하면서도 2017. 12. 18. 입사한 D에게 3개월이 지난 후가 아닌 2018년 1월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하여 D의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처음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D를 수습기간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는데, 그 후에 D의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후에 D가 수습기간 중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를 비난하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