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01-17 | 2018구합1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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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백지의 위법행위 확인서를 받는 행위는 피감독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음.
-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피감독자의 앙심, 징계전력 없음, 장관 표창 등)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해임처분이 회사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재량권 남용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81조 제2항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제1항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제2호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8. 4. 1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로부터 뇌물수수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근로자는 해당 해임처분 이전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음.
- 근로자는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옴.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징계처분은 특별
2018구합102811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2. 16.부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B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는 행정주사(6급) 공무원 임.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10. 20.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3,865,500원)에 처한다는 징계의결을 함.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7. 11. 2. 원고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을 함. 원고는 2017. 11. 28.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7. 기각 됨. 원고는 징계사유는 다투지 않으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원고는 자신이 수사하던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제공받 음. 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중 재산상 이익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강등'의 징계기준에 부합 함. 또한, 원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별표 1의2] 제2호)에도 해당하며, 이는 '파면-해임'의 징계기준에 부합 함.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징계처분 임. 원고의 직무는 공사현장 근로여건 및 안전에 관한 업무로 높은 청렴성과 엄정한 기강이 요구 됨. 원고는 자신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현장의 안전담당자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수수하여 비위의 정도가 현저히 불량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7. 2. 16.부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B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는 행정주사(6급) 공무원 임.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10. 20.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3,865,500원)에 처한다는 징계의결을 함. 회사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7. 11. 2. 근로자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7. 11. 28.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7. 기각 됨. 근로자는 징계사유는 다투지 않으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근로자는 자신이 수사하던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제공받 음. 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중 재산상 이익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강등'의 징계기준에 부합 함. 또한,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별표 1의2] 제2호)에도 해당하며, 이는 '파면-해임'의 징계기준에 부합 함. 따라서 해당 해임처분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징계처분 임. 근로자의 직무는 공사현장 근로여건 및 안전에 관한 업무로 높은 청렴성과 엄정한 기강이 요구 됨. 근로자는 자신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현장의 안전담당자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수수하여 비위의 정도가 현저히 불량 함.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수사 대상 현장 담당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고, 다른 동료 공무원의 위신과 사기를 떨어뜨리며, 정당한 근로감독 및 단속업무에 불신을 초래 함. 백지의 위법행위 확인서를 받는 행위는 피감독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02811 판정일 2019.01.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수사 대상 현장 담당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고, 다른 동료 공무원의 위신과 사기를 떨어뜨리며, 정당한 근로감독 및 단속업무에 불신을 초래 함. 백지의 위법행위 확인서를 받는 행위는 피감독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 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피감독자의 앙심, 징계전력 없음, 장관 표창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피고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재량권 남용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81조 제2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제2호 참고사실 원고는 2018. 4. 1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로부터 뇌물수수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이전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 음. 원고는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옴.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 함. 근로감독관과 같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는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므로,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시사 함. 비록 피징계자의 과거 공적이나 징계전력 없음 등의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공직사회 신뢰 실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임. 음.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피감독자의 앙심, 징계전력 없음, 장관 표창 등)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해임처분이 회사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재량권 남용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81조 제2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제2호 참고사실 근로자는 2018. 4. 1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로부터 뇌물수수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해당 해임처분 이전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 음. 근로자는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옴.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징계처분은 특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