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3-01-29 | 2012나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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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들의 경우 정해진 임금을 사후 공제당한 것이 아니라, 2010년 연봉을 정하는 과정에서 인사고과에 따라 일부 금액이 삭감된 것이므로, 이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2.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고과의 부당성 여부 (집단적 차별사건 판단 기준)
- 법리:
- 인사고과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해고 회피나 퇴직 종용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됨.
- 헌법,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됨.
- 집단적 차별사건의 경우, 특정 집단과 일반 근로자 간의 인사고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지, 그 격차가 특정 집단 퇴출을 위한 사용자의 의도에 기인한 것인지를 증명하면 인사고과 평가 결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추정됨.
- 사용자는 개별적인 인사고과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 기준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여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통계적 유의미한 격차 존재 여부:
- 2005년 부진인력 대상자들의 인사고과 등급 비율(A등급 1/10, B/C등급 1/2 수준, D등급 1.5배, F등급 6배 높음)이 일반 직원의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2나6377 임금 등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F 7. G 8. H 9.1 10. J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K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12. 27. 선고 2010가소84911 판결 변론종결: 2013. 1. 8. 판결선고: 2013. 1.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각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 C, D,E, H.I에 대한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18,550원, 원고 C에게 561,540원, 원고 D에게 618,550원, 원고 E에게 506,790원, 원고 H에게 561,540원, 원고 I에게 53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1. 26.부터 2013.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 C, D,E, H, I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B, F. G. J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 C, D, E, H,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 F, G, J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1981년 12월 공기업으로 출발한 M가 2002년 피고 회사로 민영화되면서 피고 회사는 대외투자자들의 이익 확보 등을 위해 향후 인건비 비율을 19% 이하로 낮추기로 공표하였다. 그에 따라 2003년 9월경 피고 회사 직원 중 5,505명을 명예퇴직을 통해 퇴사시키고, 이후에도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을 권하고 전직 기회 등을 부여하는 등 인 력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나.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2009년 말 기준으로 인사고과 대상 근로자 총 30,641명 중 과반수인 25,153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9. 12. 9.경 15년 - 근로자들의 경우 정해진 임금을 사후 공제당한 것이 아니라, 2010년 연봉을 정하는 과정에서 인사고과에 따라 일부 금액이 삭감된 것이므로, 이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2.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고과의 부당성 여부 (집단적 차별사건 판단 기준) - 법리: - 인사고과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해고 회피나 퇴직 종용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됨. - 헌법,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됨. - 집단적 차별사건의 경우, 특정 집단과 일반 근로자 간의 인사고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지, 그 격차가 특정 집단 퇴출을 위한 사용자의 의도에 기인한 것인지를 증명하면 인사고과 평가 결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추정됨. - 사용자는 개별적인 인사고과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 기준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여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통계적 유의미한 격차 존재 여부: - 2005년 부진인력 대상자들의 인사고과 등급 비율(A등급 1/10, B/C등급 1/2 수준, D등급 1.5배, F등급 6배 높음)이 일반 직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