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3-08-25 | 2020가합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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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 소속을 변경하고 공사 완료 후 퇴사하는 형식으로 일해 왔으며, 이 사건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및 사용승인일이 2015. 12. 7.인 점을 고려할 때, 회사가 하도급 받은 공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시기(2015. 12. 1.경)에 완성되었다고 보임.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를 돌연 해고하고 이후에도 공사 현장에 투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C 대표이사의 확인서 내용처럼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하도급을 받거나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를 퇴사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결정 2018초재2062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퇴사 처리 시점, 국민연금 가입자격 상실일, 이전의 형사 절차 결과, 급여 지급 내역, 그리고 근로자의 특이한 근로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임.
- 특히, 사고 발생 전 퇴사 처리된 점과 다른 기관의 판단(검찰의 혐의없음,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회사가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소급하여 해고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부정함.
-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하도급을 받거나 별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퇴사한 것이 아니라 해고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국민연금 가입자격 상실일이 사고 발생일 이전인 2015. 12. 1.로 기재되어 있고, 처리일이 2015. 12. 7.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사고 발생 후 소급하여 해고 처리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고, 재정신청도 기각된 점을 근거로 함.
- 법원은 퇴사 처리일이 2015. 12. 7.인 점,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C에서 원고 개인에게 추가 공사를 발주하여 2015. 12. 1.부터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피고가 2015. 11. 30.자로 소급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가 2016. 1. 15. 원고에게 357,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통상 급여액(월 5,000,000원)에 비추어 2015. 12. 1.부터 2015. 12. 8.까지의 인건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 소속을 변경하고 공사 완료 후 퇴사하는 형식으로 일해 왔으며, 이 사건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및 사용승인일이 2015. 12. 7.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하도급 받은 공사는 원고가 퇴사한 시기(2015. 12. 1.경)에 완성되었다고 보임.
-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돌연 해고하고 이후에도 공사 현장에 투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C 대표이사의 확인서 내용처럼 원고가 개인적으로 하도급을 받거나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고를 퇴사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결정 2018초재2062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퇴사 처리 시점, 국민연금 가입자격 상실일, 이전의 형사 절차 결과, 급여 지급 내역, 그리고 원고의 특이한 근로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임.
- 특히, 사고 발생 전 퇴사 처리된 점과 다른 기관의 판단(검찰의 혐의없음,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피고가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소급하여 해고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부정함.
-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개인적으로 하도급을 받거나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고를 퇴사했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점이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