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6-11-10 | 2015고단7518,2016고단1914(병합),2016고단2643(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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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참고사실
- 근로자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F와 합의하여 조정금액을 모두 지급함.
- 근로자 G을 복직시켰고, G과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임.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강행규정임을 명확히 함.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해고의 사법상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별개로 발생함을 명시함.
-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켰더라도, 해고 당시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함.
- 이는 사용자가 해고 시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의 주의를 요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
2015고단7518,2016고단1914(병합),2016고단2643(병합) | 부산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으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위치한 E의 대표로서 상시 12~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F, G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 음. 피고인은 근로자 F, G 등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유급주휴 수당, 휴일수당 등 총 98,036,604원의 임금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근로자 F, G 등에 대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 킴. 피고인은 근로자 F, G 등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599,360원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근로자 F, G, H 등 11명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함. 피고인은 근로자 G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1,339,200원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G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총 2,591,900원을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시점 및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력 피고인 측은 근로자 G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취지임을 강조 함.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으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확정되더라도 해고 처분의 효력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법원은 해고 후 법률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해고예고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으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위치한 E의 대표로서 상시 12~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F, G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 음. 피고인은 근로자 F, G 등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유급주휴 수당, 휴일수당 등 총 98,036,604원의 임금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근로자 F, G 등에 대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 킴. 피고인은 근로자 F, G 등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599,360원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근로자 F, G, H 등 11명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함. 피고인은 근로자 G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1,339,200원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G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총 2,591,900원을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시점 및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력 피고인 측은 근로자 G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취지임을 강조 함.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으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확정되더라도 해고 처분의 효력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법원은 해고 후 법률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해고예고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참고사실 근로자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F와 합의하여 조정금액을 모두 지급 함. 근로자 G을 복직시켰고, G과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 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 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고단7518,2016고단1914(병합),2016고단2643(병합) 판정일 2016.11.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참고사실 근로자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F와 합의하여 조정금액을 모두 지급 함. 근로자 G을 복직시켰고, G과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 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 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강행규정임을 명확히 함.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해고의 사법상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별개로 발생함을 명시 함.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켰더라도, 해고 당시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 함. 이는 사용자가 해고 시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의 주의를 요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강행규정임을 명확히 함.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해고의 사법상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별개로 발생함을 명시 함.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켰더라도, 해고 당시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 함. 이는 사용자가 해고 시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의 주의를 요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