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2-06-10 | 2022고정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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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소사실의 퇴직금(27,366,110원)과 D가 주장한 퇴직금(55,004,030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D의 퇴직 무렵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검토
- 본 판결은 퇴직급여법 위반죄에서 '고의'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단순히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노조전임자 등 특수한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3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노영진(기소), 김대양(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성(국선) 판결선고: 2022. 6. 1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10. 17.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27,366,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도1539">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9도8248">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case_cite> 등 참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2004. 3.경부터 C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노조전임활동을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고, 2005년경부터 위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E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도 하였다. C에 2011. 3.경 F노동조합 C분회가 생기면서 복수노조가 되었고, 2015. 10.경에는 C일반노동조합이 생기면서 노동조합이 3개가 되었다. C에 노동조합이 3개가 된 이후 D가 소속된 노동조합은 나중에는 노조원이 D 1인만이 남았고, D는 계속 E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 및 C 분회장을 하면서 C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C에 복수노조가 생긴 후 2012. 6. 15.부터 C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 전임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고,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 면제제도(연간 1,000시간)가 도입되었다. 2016년 단체협약에서는 근로시간 면제를 연간 1,000시간으로 하되 그중 제1노조에 600시간, 제2 노조에 300시간, 제3노조에 100시간을 할당하였다. D는 근로시간 면제자였지만 C에 근로면제시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출근도 하지 아니하였다. C는 2016년부터 제3노조 소속인 D 측에 여러 차례 근로면제시간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것과 사용계획을 제출한 근로면제시간 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배차를 하고, 배차 명을 받고서도 승무를 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 또는 승무거부로 인정하여 취업규칙위반으로 처분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D 측은 C에 D는 근로면제시간 외에는 E노동조합 C분 회 노조전임자로서 노동조합 업무에만 무급으로 전임할 계획이라고 통지하였다. C는 D에게 2012. 6. 15.부터 퇴직할 때까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C는 분쟁을 우려하여 D의 결근에 대해 징계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D는 C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다 2020. 8. 31. 정년 도달 사유로 퇴직 처리되었다. C는 D가 임금을 받은 적이 없어 퇴직금을 산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D는 C가 자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55,004,030원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하였다. 피고인은 C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적법하게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이 노조전임자임을 주장한 D는 C에 2004. 3.경부터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고, C는 D에게 2012. 6. 15.부터 임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 D의 경우는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 일부 면제자로서 퇴직금 산정 근거가 일반적인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되는 점, 노조전임자 또는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 법령에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그와같은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식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퇴직금(27,366,110원)과 D가 주장한 퇴직금(55,004,030원)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D의 퇴직 무렵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