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8-31 | 2017가합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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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여부 판단 시,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사직서 제출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 근로자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특히, 퇴사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퇴사 관련 절차 요청 등의 행위는 강요에 의한 사직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됨.
-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여부와 실제 업무의 성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 근로자가 동의서에 서명하고, 실제 업무가 감시적 성격을 띠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함.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련 분쟁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2017가합122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인지 여부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에 따른 추가 급여 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6개월분 급여 청구, 추가 급여 청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업,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5. 9. 7. 피고에 입사하여 B호텔 보안요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피고와 2015. 9. 7.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24시간 격일제 근무 형태에 동의하는 감시적·단속적 근무 동의서에 서명하여 피고에게 교부 함. 피고는 2015. 5. 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소외 호텔 배치 직원 7명(감시적 4명, 단속적 3명)에 대하여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 음. 2016. 10. 9. 01:20, 소외 호텔 주차장에서 원고가 차량을 안내하던 중 차량 타이어에 흠집이 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보험 처리 후 본인부담금 120만원을 부담 함. 원고는 2016. 10. 21. '권고사직'을 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므로 해고로 볼 수 없 음. 판단 : 원고가 피고 측에 퇴사를 강요받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문자메시지에 퇴직금 및 고용보험금 수령 요청 등 퇴사 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원고가 피고 측과 면담하기 전에 보낸 것 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사직 의사 없는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에 따른 추가 급여 청구의 타당성 법리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배제되므로, 사용자는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인지 여부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에 따른 추가 급여 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및 6개월분 급여 청구, 추가 급여 청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공동주택관리업,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5. 9. 7. 회사에 입사하여 B호텔 보안요원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피고와 2015. 9. 7.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24시간 격일제 근무 형태에 동의하는 감시적·단속적 근무 동의서에 서명하여 회사에게 교부 함. 회사는 2015. 5. 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소외 호텔 배치 직원 7명(감시적 4명, 단속적 3명)에 대하여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 음. 2016. 10. 9. 01:20, 소외 호텔 주차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안내하던 중 차량 타이어에 흠집이 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회사는 보험 처리 후 본인부담금 120만원을 부담 함. 근로자는 2016. 10. 21. '권고사직'을 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회사에게 제출하고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므로 해고로 볼 수 없 음. 판단: 근로자가 피고 측에 퇴사를 강요받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문자메시지에 퇴직금 및 고용보험금 수령 요청 등 퇴사 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근로자가 피고 측과 면담하기 전에 보낸 것 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에 따른 추가 급여 청구의 타당성 법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배제되므로, 사용자는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판단: 회사는 2015. 5. 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소외 호텔 배치 직원들에 대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 음. 근로자는 2015. 9. 7.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동의서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없 음. 근로자의 업무는 호텔 보안요원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순찰, 차량 관리, CCTV 확인 등 감시 업무가 주를 이루어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적 근로에 해당 함.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배제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 음.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여부 판단 시,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사직서 제출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 근로자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퇴사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퇴사 관련 절차 요청 등의 행위는 강요에 의한 사직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122 판정일 2017.08.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단 : 피고는 2015. 5. 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소외 호텔 배치 직원들에 대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 음. 원고는 2015. 9. 7.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동의서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없 음. 원고의 업무는 호텔 보안요원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순찰, 차량 관리, CCTV 확인 등 감시 업무가 주를 이루어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적 근로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배제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 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여부 판단 시,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사직서 제출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 근로자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퇴사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퇴사 관련 절차 요청 등의 행위는 강요에 의한 사직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됨.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여부와 실제 업무의 성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 근로자가 동의서에 서명하고, 실제 업무가 감시적 성격을 띠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련 분쟁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됨.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여부와 실제 업무의 성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 근로자가 동의서에 서명하고, 실제 업무가 감시적 성격을 띠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련 분쟁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