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1-02-18 | 2020고합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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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69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허준(기소), 박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구현주(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있는 B 면세점의 관리업무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대화 녹음으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5.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C호 B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이 회사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위 면세점 점장 D, 부점장 E 등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이하 '제1파일'이라 함), 계속하여 같은 달 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D, E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이하 '제2파일'이라 함), 계속하여 같은 달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D, E 및 F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이 하 '제3파일'이라 함), 계속하여 같은 달 1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D, E 및 G의 대화내용을 녹음(이하 제4파일'이라 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대화 내용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초경 위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몰래 녹음한 제1, 2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 H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0.경 제3파일을 같은 방법으로 협력사 직원 I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1.경 제4파일을 같은 방법으로 위 I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F 이사와의 전화통화, 녹취록 작성의뢰 및 고소인 D 상대 피의자 A 주장 진위 여부 확인), 녹취록 작성 보고 1. 고소장 1. 증2-1) 녹취록, 증2-2) 녹취록, 증2-3)녹취록, 증3) A이 불법녹취한 파일을 고소인에게 제출한 카톡대화내역,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A,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 대화 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11.경 미공개 대화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comment_bc id="1"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녹음한 파일 중 제1, 2, 3파일은 고소인인 점장이 공개된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지시를 하거나 다른 직원을 공개적으로 질책한 대화를 녹음한 것에 불과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case_cite ref="대법원/2013도15616">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 내용은 B 사무실 안에서 점장 D가 부지점장 E, 직원 H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이사 J, 점장 D 및 부지점장 E이 아웃소싱 인원의 감축 계획과 관련하여 대화한 것으로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대화라고 할 수 없는 점, 2 피고인이 당시 대화 당사자들과 같은 사무실 공간에 있기는 하였으나 위 대화내용과 무관한 자신의 업무를 하면서 위 대화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점장 D가 녹음된 위 대화 이후에 K 등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대화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거나 위 대화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대화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사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고 이를 누설한 사안으로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같은 직장 내에서 특정 근로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를 험담하는 직장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준 것으로서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몰래 녹음한 대화는 피고인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화 당사자들도 피고인이 전부 듣고 있음은 잘 알면서 그런 대화를 나눈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그들의 사생활의 자유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미 직장을 퇴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