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20-01-16 | 2019가합1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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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측과 피고 측 사이에 진행된 논의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근로자가 휴직기간 종료일 이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해당 퇴직처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임금 청구의 정당성 여부
- 해당 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근로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므로 근로자는 회사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해당 퇴직처분 무렵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4,290,000원임.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퇴직처분일인 2019. 3. 28.부터 근로자가 회사에 복직하는 날까지 월 평균임금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구하는 월 3,114,780원씩
-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휴직기간 종료일이나 취업규칙 내용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고, 복직 의사 확인이나 복직원 제출 안내를 하지 않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임.
-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원고의 휴직이 직무상 병가인지 직무 외 병가인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음.
- 피고가 원고에게 휴직기간 종료일이나 복직의사에 관한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아 원고가 복직원 제출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임.
- 원고 측과 피고 측 사이에 진행된 논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에게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고가 휴직기간 종료일 이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퇴직처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임금 청구의 정당성 여부
- 이 사건 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이 사건 퇴직처분 무렵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4,290,000원임.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처분일인 2019. 3. 28.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하는 날까지 월 평균임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월 3,114,78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이 사건 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임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 미제출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직기간 종료 및 복직 절차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절차적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 또한,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퇴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점을 시사함.
- 퇴직 처분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퇴직 처분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