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0-14 | 2015나206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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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함.
-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후에는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변제 등 소멸 행위를 할 수 없음.
-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3호: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의미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변제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신고된 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를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근로자의 사임 의사표시 효력 및 예비적 청구의 범위
- 법리: 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음.
- 법원의 판
2015나206286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회생회사 임원의 근로자성 및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공익채권 주장)는 각하 함. 원고의 회생채권은 1,521,369원임을 확정 함.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회생채권 주장 중 일부)는 기각 함. 사실관계 B 주식회사는 산업설비·토목시설 등의 설계·시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B의 2대 주주인 'D'의 추천으로 원고는 2014. 8. 13. B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위임계약 및 임금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4. 10. 15. B 회사 E 부사장과 말다툼 후 미등기임원 C에게 "전화로 말씀드린 점 송구합니 다. 금번 개편하면서 제 후임도 물색하여 면모 일신하여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수원지방법원은 2015. 3. 24. B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및 주위적 청구의 적법성 법리 :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 음. 다만,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B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등기되었 음. 2대 주주의 추천을 받아 전무이사로 선임되었 음. 원고의 사내이사 선임 사실이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공시되었 음. 원고는 B 이사회에 출석하여 실질적으로 의견을 밝혔고, 일정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자금 지출을 결정할 권한을 가졌 음. 원고의 근태현황에는 출퇴근 시간이 표시되지 않았 음. 원고는 대표이사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주택 및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상당한 예우를 받았 음. 원고의 사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C은 2대 주주 D에 양해를 구하고 D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려 했 판정 요지 회생회사 임원의 근로자성 및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 결과 요약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공익채권 주장)는 각하 함. 근로자의 회생채권은 1,521,369원임을 확정 함. 근로자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회생채권 주장 중 일부)는 기각 함. 사실관계 B 주식회사는 산업설비·토목시설 등의 설계·시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B의 2대 주주인 'D'의 추천으로 근로자는 2014. 8. 13. B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위임계약 및 임금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14. 10. 15. B 회사 E 부사장과 말다툼 후 미등기임원 C에게 "전화로 말씀드린 점 송구합니 다. 금번 개편하면서 제 후임도 물색하여 면모 일신하여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수원지방법원은 2015. 3. 24. B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회사를 관리인으로 선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 및 주위적 청구의 적법성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 음. 다만,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B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등기되었 음. 2대 주주의 추천을 받아 전무이사로 선임되었 음. 근로자의 사내이사 선임 사실이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공시되었 음. 근로자는 B 이사회에 출석하여 실질적으로 의견을 밝혔고, 일정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자금 지출을 결정할 권한을 가졌 음. 근로자의 근태현황에는 출퇴근 시간이 표시되지 않았 음. 근로자는 대표이사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주택 및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상당한 예우를 받았 음. 근로자의 사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C은 2대 주주 D에 양해를 구하고 D의 입장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려 했 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신임을 바탕으로 위임업무를 처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해당 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 함.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후에는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변제 등 소멸 행위를 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2062867 판정일 2016.10.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신임을 바탕으로 위임업무를 처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 함.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후에는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변제 등 소멸 행위를 할 수 없 음.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3호: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의미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변제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신고된 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를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원고의 사임 의사표시 효력 및 예비적 청구의 범위 법리 : 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 님.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4. 9. 15. 사임 의사를 밝혔다가 복귀한 적이 있 음. 2014. 10. 15.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C의 복귀 요청에도 2014. 10. 16. C을 만나 B에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함. 원고는 국민은행 자금조달 회의에 불참하고, B 직원들의 복귀 요청에도 사임 의사를 명확히 밝 힘. 원고는 2014. 11. 4. B 대표이사실을 방문하여 B 부사장 E, 감사 I 외 다수의 직원이 보는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임 의사를 재차 밝 힘. B는 2014. 11.경 D와 '원고에게 지급할 위로금 액수'를 협의하고, 2014. 12.경 원고의 사무실 집기를 정리 함. 원고는 2014. 12. 10.경 C에게 뒤늦게 '잔여 임기 보장'을 요구했으나 C은 거부 함. 원고는 2014. 12. 31. B에 '잔여 임기에 상응한 보수 지급'을 요구하는 우편물을 보냈고, B는 2015. 1. 8. 거부 의사를 밝힌 뒤 2015. 2. 17. '원고가 2014. 11. 4.자로 사직하였다'는 사직통지서를 보 냄. 원고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이후 B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B는 원고에게 2014년 11월분 이후 급여를 지급하지 않 음.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2014. 11. 4. 확정적으로 B에 사임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당시 C 또는 E는 B를 대리하여 사임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사임 의사표시는 B에 적법하게 도달 함. B가 2014. 11. 28. 원고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은 대출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며, 이후 이사회 관련 자료 발송이나 이사회 참석은 B가 이사회 결의 하자를 염려하여 취한 조치로 보 임. 따라서 원고는 2014. 11. 4. B의 전무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4. 11. 1.부터 같은 달 4일까지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 음. 원고의 회생채권은 1,521,369원[= 2014년 11월분 보수 1,125만 원 × 4일/30일 + (1,125만 원 x 4일/30일) × 104일/365일 x 민법에서 정한 5%, 원 미만 버림]으로 확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3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주식회사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임원의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사임 의사표시 이후의 제반 사정(재직증명서 발급, 이사회 자료 발송 등)이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철회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사임 의사표시의 명확성과 도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채무자회생법의 원칙을 재확인하여, 회생절차 내에서의 채권 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함. 음.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3호: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의미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변제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신고된 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를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근로자의 사임 의사표시 효력 및 예비적 청구의 범위 법리: 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 님.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 음. 법원의 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