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3-26 | 2020노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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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AK의 실 운영자가 피고인의 남동생이라는 사실 또는 AK가 L의 유통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AK를 설립하고 삼각관계 거래를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그 액수가 적지 않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함, 지속적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사기죄의 편취 고의 판단에 있어 단순히 경영 부진이나 채무불이행 가능성만으로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경영자의 계약 이행 노력 의사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사기죄의 편취 고의 유무
- 법리: 사업 수행 과정에서 채무불이행이 예측되더라도, 경영자가 파산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믿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한 2017. 7.경 또는 대금 결제가 연체되기 시작한 2018. 4.경부터 대금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의사로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L은 피해자와의 물품 거래 외에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른 거래를 계속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경영 부진에 따라 주문량을 줄여나갔고, AK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체대금을 변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운영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으며, 투자금 유치가 좌절되었다고 하여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 AK의 실 운영자가 피고인의 남동생이라는 사실 또는 AK가 L의 유통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AK를 설립하고 삼각관계 거래를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그 액수가 적지 않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함, 지속적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사기죄의 편취 고의 판단에 있어 단순히 경영 부진이나 채무불이행 가능성만으로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경영자의 계약 이행 노력 의사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에 대해 형사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또한, 하급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죄수 판단의 오류(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혼동) 및 행위시법 적용의 원칙을 재확인하여, 형사 재판의 기본 원칙 준수를 강조함.
- 피고인의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 근로자들의 다수성과 체불액의 규모, 동종 전과를 불리한 요소로 보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변제 노력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균형 있는 양형을 시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