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20-10-22 | 2017가합11089(본소),2018가합1022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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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매매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며, 회사가 주장하는 추가 지급액이 매매대금 반환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394,533,000원 지급 및 304,047,571원 반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U의 차임 및 보증금 등과 관련하여 3,433,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함.
- 회사가 주식회사 X 및 Y에게 55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부족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3,05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부족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회사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됨.
- 회사가 근로자에게 45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 8,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 Z 관련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 200만 원 및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 AD 관련 3,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 AE 관련 4,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 T의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35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 T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라고 보는 주장, AH 관련 3,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 AC, AH의 월 차임 770만 원을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은 모두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회사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정산금 청구는 이유 없음.
3.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를 원인으로 한 청구 (회사의 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제1민사부 판결 2018가합10229(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및 반소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호룡 소송대리인 평택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4,047,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는 1,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반소피고는 10,127,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5%는 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형사판결의 확정 2019. 8.30. 피고가 다음과 같이 원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형사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0. 5.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7고단1774, 2018고단1945(병합)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노5179 판결 및 대법원 2020도2702 판결.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table_bc id="3_1" src= - 법리: 매매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며, 회사가 주장하는 추가 지급액이 매매대금 반환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394,533,000원 지급 및 304,047,571원 반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U의 차임 및 보증금 등과 관련하여 3,433,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함. - 회사가 주식회사 X 및 Y에게 55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부족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3,05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부족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회사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됨. - 회사가 근로자에게 45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 8,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 Z 관련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 200만 원 및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 AD 관련 3,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 AE 관련 4,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 T의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35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 T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라고 보는 주장, AH 관련 3,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 AC, AH의 월 차임 770만 원을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은 모두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회사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정산금 청구는 이유 없음. 3.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를 원인으로 한 청구 (회사의 반 - 법리: 매매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며, 회사가 주장하는 추가 지급액이 매매대금 반환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394,533,000원 지급 및 304,047,571원 반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U의 차임 및 보증금 등과 관련하여 3,433,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함. - 회사가 주식회사 X 및 Y에게 55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부족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3,05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부족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회사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됨. - 회사가 근로자에게 45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 8,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 Z 관련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 200만 원 및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 AD 관련 3,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 AE 관련 4,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 T의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35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 T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라고 보는 주장, AH 관련 3,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 AC, AH의 월 차임 770만 원을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은 모두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회사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정산금 청구는 이유 없음. 3.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를 원인으로 한 청구 (회사의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