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2-10-14 | 2022노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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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고정 지출이 많아 단기간에 대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
- 거래처 미수금이 있었으나, 미지급 임금 변제에 우선 사용되어 피해자들에게 대금 지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원청업체 대금을 받아야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즉시 현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이행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여 기망 행위를 인정할 수 있음.
- 피고인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자금이 부족했고,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자금을 회사 운영비, 인건비, 설비 투자 등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징역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사업 확장에도 매출 및 순이익이 증가하지 않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다
2022노2637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기죄 편취 범의 판단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6월 형은 양형 부당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임가공품 및 공구를 납품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 됨.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직원들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약 3,000만 원을 미지급하고, 2018년 공동 법인설립자금 약 1,300만 원을 횡령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은 2020년경 피해자들과 계약 체결 당시 약 2,100만 원의 채무(미지급 해고예고수당 약 800만 원 +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1,300만 원)를 부담하고 있었 음. 피고인은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매월 33만 원 변제 중이었고, 월 600만 원의 회사 임대료, 외주업체 대금채무 약 2억 5천만 원, 금융기관 대출채무 약 3억 원 이상, 개인 채무 약 4,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 음.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거래처들로부터 약 2,500만 원 이상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이 있었으나, 구속 후 배우자가 미지급 임금 변제에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 지급이 어려웠다고 진술 함.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운영하던 'C'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원청업체 대금을 받아야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원청업체 대금은 평균 2개월 후에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즉시 현금 지급을 약속 함. 피고인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제작 장비 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사업을 확장, 직원을 2020년 5월 3명에서 10월 17명으로 늘려 월 총 임금 약 2,700만 원에 달했고, 금융리스로 기계 3대를 추가 구매 함. 사업 확장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2020년 4월 약 1억 4,000만 원에서 9월 약 1,000만 원으로 급격히 감소 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책임을 인정하고 당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 금액을 변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쟁점 : 피고인에게 임가공품 및 공구 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정 요지 사기죄 편취 범의 판단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6월 형은 양형 부당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임가공품 및 공구를 납품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 됨.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직원들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약 3,000만 원을 미지급하고, 2018년 공동 법인설립자금 약 1,300만 원을 횡령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은 2020년경 피해자들과 계약 체결 당시 약 2,100만 원의 채무(미지급 해고예고수당 약 800만 원 +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1,300만 원)를 부담하고 있었 음. 피고인은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매월 33만 원 변제 중이었고, 월 600만 원의 회사 임대료, 외주업체 대금채무 약 2억 5천만 원, 금융기관 대출채무 약 3억 원 이상, 개인 채무 약 4,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 음.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거래처들로부터 약 2,500만 원 이상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이 있었으나, 구속 후 배우자가 미지급 임금 변제에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 지급이 어려웠다고 진술 함.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운영하던 'C'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원청업체 대금을 받아야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원청업체 대금은 평균 2개월 후에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즉시 현금 지급을 약속 함. 피고인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제작 장비 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사업을 확장, 직원을 2020년 5월 3명에서 10월 17명으로 늘려 월 총 임금 약 2,700만 원에 달했고, 금융리스로 기계 3대를 추가 구매 함. 사업 확장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2020년 4월 약 1억 4,000만 원에서 9월 약 1,000만 원으로 급격히 감소 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책임을 인정하고 당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 금액을 변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쟁점: 피고인에게 임가공품 및 공구 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임가공품 및 공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마치 약정한 기한 내에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고정 지출이 많아 단기간에 대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 음. 거래처 미수금이 있었으나, 미지급 임금 변제에 우선 사용되어 피해자들에게 대금 지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노2637 판정일 2022.10.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임가공품 및 공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마치 약정한 기한 내에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고정 지출이 많아 단기간에 대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 음. 거래처 미수금이 있었으나, 미지급 임금 변제에 우선 사용되어 피해자들에게 대금 지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원청업체 대금을 받아야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즉시 현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이행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 하여 기망 행위를 인정할 수 있 음. 피고인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자금이 부족했고,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자금을 회사 운영비, 인건비, 설비 투자 등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양형 부당 여부 쟁점 : 원심의 징역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사업 확장에도 매출 및 순이익이 증가하지 않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 이 있 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책임을 인정하고 당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 금액을 변제 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숨긴 채 물품을 공급받아 피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 금액이 합계 5,700만 원에 달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음 . 결론 : 위와 같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 참고사실 피고인은 2019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 됨.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20년 10월 15일 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며, 구속 후 배우자가 거래처 대금을 받아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임가공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진술 함. 'C'의 직원이던 Vol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E'에 지급할 대금을 회사를 늘리는 데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 함. 검토 본 판결은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의 재정 상태, 사업 운영 방식, 거래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 등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점이 중요 함. 특히, 무리한 사업 확장과 자금 부족 상황을 숨기고 이행 불가능한 대금 지급 조건을 제시한 행위 를 기망 행위로 판단한 것은 유사 사례에서 편취 범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 음.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 금액의 규모가 크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대부분의 피해 금액 변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원심 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태도 가 양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 임. 또한,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을 고려한 점도 양형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피고인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원청업체 대금을 받아야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즉시 현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이행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여 기망 행위를 인정할 수 있 음. 피고인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자금이 부족했고,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자금을 회사 운영비, 인건비, 설비 투자 등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징역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사업 확장에도 매출 및 순이익이 증가하지 않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다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