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6-08-26 | 2015고정1619,1747(병합)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술조서 등 증거에 의하여 F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 및 G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됨.
-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F 근로자 관련)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 F이 먼저 2015. 2. 14.까지 근무 후 퇴직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대체 인력을 구한 후 F에게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한 점, F이 이에 대해 부당해고 주장을 하지 않고 임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5고정1619, 1747(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종곤, 송봉준(기소), 김미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619」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소재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3.부터 2015. 1.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휴일근로수당 1,962,672원, 휴일근로가산수당 1,717,338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413, 224원, 퇴직금 2,855,9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747 」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소재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0.부터 2015. 2. 13.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4,037,2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6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피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 대질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2015고정17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 대질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포괄하여, 금품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제9조 (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정1619」 月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소재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인 F을 2015. 1. 9. 20: 50경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1,595,52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747 」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소재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인 G를 2015. 2. 14. 08: 00경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1,745, 2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2015고정1619」 부분(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 표지는 '피고인이 F을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러한 사실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비추어 보면, 위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인정사실 (1) F은 2015. 1. 2. 아침에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몸도 안 좋고, 또 장사를 시작해야 하므로 2015. 2. 14.까지 일하고 그만둘 예정이다. 미리 다른 사람을 구해 라'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9. 20:50경 F에게 대체할 마땅한 사람을 구하였으니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 (3) F은 2015. 1. 10.부터 피고인의 업소에 출근하지 않았다. 나) 당사자들의 추정적 의사 (1) F의 입장에서는, 2015. 1. 2.자로 피고인에게 약 1달 10일 정도의 시간을 주면서 자신을 대체할 직원을 구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득이 자신은 2015. 2. 14. 이후에는 피고인의 업소에서 일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F의 의사표시에는 업계 관행 및 경험칙상 2015. 2. 14. 이전에 피고인이 자신을 대체할 적임자를 구할 경우, 자신은 2015. 2. 14. 이전이라도 그만둘 수도 있다는 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F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그가 원하는 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한편, F은 피고인의 업소에서 3년 넘는 기간 동안 주방장 내지는 주방업무를 도맡아 왔는바, 피고인 운영 업소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F을 대체할 직원을 구하기란 쉽지 않으리라고 보인다(F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어 미리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F의 말을 들은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F을 대체할 다른 사람을 구하기 시작하여 적임자를 구하였고, 결국 2015. 1. 10.부터 새로 구한 사람이 출근하기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며, 이 상황에서 피고인 업소에 F은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2015. 1. 9. 저녁에 F에게 그를 대체할 사람을 구하였고, 그가 다음날부터 출근하므로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 인이 시간적 여유 없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근로자인 F에게 다소 가혹하게 보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먼저 기한을 정하여 그만둘 의사를 표시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에 대하여 F이 특별한 이의 없이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 (4)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는 그 당시 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즉, 피고인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진정한 2015. 2. 26.까지)이 지날 때까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이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항변을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F은 자신이 일한 2015. 1. 9.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받았을 뿐이다. (5) 이와 같은 피고인과 F의 일련의 행동 및 그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내심의 의사를 종합하면, 2015. 1. 9.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결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2015고정1747」 부분(G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 표지는 "피고인이 2015. 2. 14.경 G에게 '20일간 쉬었다가 출근해라'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G를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G를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G가 피고인의 요청(즉, ' 처음에는 20일 정도 쉬었다가 출근하라고 하였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G의 요청을 받아들여 '설연휴를 마치고 출근하라는 것')을 뿌리치고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가) G는 2015. 2. 14. 오전 8시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구정(2015. 2. 19.)을 쉬고 출근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G에게 'F이 (노동청에) 진정한 건도 있고, 퇴직금 문제도 신경 쓰이니 20일 정도 쉬었다가 출근하라'고 하였다(당시 설날은 '2월 19일'이며, 설연휴는 18일부터 22일까지이다). 당시 피고인과 G 사이에 G가 얼마를 쉬고 출근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 이후 피고인과 G는 아래와 같이 각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G는 2015. 3.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정서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 중 피고인이 20일 쉴 것을 종용하여 저는 반박을 하였고, 익일 노동청을 방문하여 문의해 본 결과 해고당한 것으로 상담되어 14일 후에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조언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피고인이 G에게 20일 쉬라고 하였다가, 그 이후 피고인은 G와의 오해를 풀기 위해 계속적으로 G의 요구대로 설을 쇠고 출근하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G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노동청의 상담내용을 믿고 일정 기간(14일)을 지난 후 피고인을 진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G는 그 과정에서 2015. 2. 24. 피고인에게 다음날부터 출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실제 출근하지는 않았다. 마) 2015. 2. 15.경의 피고인과 G의 전화통화 외에는 피고인과 G 사이에 휴가기간 또는 고용관계의 종료 등에 관한 협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반병동 별지 기록목록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술조서 등 증거에 의하여 F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 및 G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됨. -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F 근로자 관련)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 F이 먼저 2015. 2. 14.까지 근무 후 퇴직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대체 인력을 구한 후 F에게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한 점, F이 이에 대해 부당해고 주장을 하지 않고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