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1-18 | 2020구합8414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20구합8414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청원경찰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원경찰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6. 1.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17. 12. 1.부터 B학교 총괄운영팀에서 근무 함. 2019. 5. 1. '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 및 '복무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선행처분)을 받 음. 2019. 6. 18.부터 2019. 10. 10.까지 C병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근무 함. 2019. 9. 4. 피해자들이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건이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접수 됨. 2019. 12. 20. 구제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결정을 함. 2020. 1. 10.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은 감사위원회에 시정권고 결정을 통지하였고, 감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보 함.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2020. 7. 28.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2020. 9. 2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해임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7. 3.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2021. 5. 13.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는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품위'는 청원경찰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 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C병원의 청원경찰 조장이 아니었음에도 약 2개월 동안 피해자 1에게 언행이나 근무 상태를 문제 삼는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청원경찰인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임이 징계재량권(징계권자의 처분 선택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이전에도 동료와의 다툼 등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및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 다. 법원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위반이 명백하고 비위의 정도·반복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84143 판정일 2022.01.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는 자신이 선배이고 연장자임을 강조하며 피해자 1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고, 피해자 1의 중지 요청을 무시 함. 원고는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에 신고된 이후에도 야간근무 중인 피해자 1을 찾아와 사진 촬영 등으로 감시하고, 야간근무자가 아님에도 숙직실을 이용하며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 1의 휴게실 사용을 방해 함. 원고는 피해자 1에게 '정신건강이상자 행세를 하는 등 정상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원고는 여성인 피해자 2에게 용모를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함. 원고는 청원경찰 조장이던 피해자 3에게 조장의 지도 및 감독권한을 무시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비꼬는 말투로 시정을 요구하며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 킴. 결론 :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일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정 의. 청원경찰법 제9조의3 제1항 :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여야 함.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 4] : 2명 이상의 청원경찰 배치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조장, 반장 또는 대장으로 함.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2조 : 대장, 반장, 조장의 임무와 권한을 정하며, 조장은 근무자의 일일명령 및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조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지도하여야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C병원에 근무하였던 청원경찰들 중 원고를 제외한 전원이 피해자가 될 정도로 광범위하고, 피해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상당 기간 비위행위를 저지 름. 피해자들은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 함. 원고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구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및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기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감봉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 음.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제5조 제2항 및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원고는 선행처분(감봉 1개월) 집행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 2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 함. 청원경찰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므로, 해임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기준에서 예정한 범위 내에 있 음. 원고는 선행처분 징계사유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C병원 근무 기간 중에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신고를 남발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야기 함. 결론 :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청원경찰의 기강 확립, 국민 신뢰 제고,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라는 공익에 비하여 더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구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2019. 10. 10. 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2019. 10. 10. 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 (바)목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제5조 제2항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19. 11. 5. 대통령령 제30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2호 (나)목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청원경찰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 시 과거 징계 이력과 비위의 반복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인 양상(부당한 업무지시, 감시, 모욕적인 언행, 휴게 방해 등)을 상세히 적시하여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였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내부 징계규정 및 가중 처벌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음을 강조 함.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원칙이 청원경찰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판례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