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17 | 2016가합531374(본소),2017가합575043(반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 제6조 제5항 제1호, 제2호
약정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
- 법리: 계약 제13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만 정산금과는 별도로 총 계약금액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 판단:
- 근로자가 약정한 2016. 4. 3.까지 인허가가 종결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관련 절차 진행에 진척이 없음.
- 근로자는 '계약일로부터 13개월'이라는 문구가 피고측 요청에 의해 기재된 것이며 인허가 완료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근로자가 인허가 지연을 양해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인허가 완료일을 2016. 4. 초순으로 표시한 검토안을 작성한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지연을 양해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 인허가 지연의 주된 사유가 관할 구청의 내부 협의 절차 지연,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사이의 의견 대립 등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유들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인허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명백함.
- 따라서 회사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인 해지라고 보기는 어려움.
- 위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 감정인이 '건축설계' 진행률 산정 시 구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기기준(건설교통부공고 제2002-270호) 제6조 제5항 제1호(15%)를 적용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해지 당시 시행 중이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 제6조 제5항 제1호(2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사업이 위 대가기준 제6조 5항 제2호('타법령에 따른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 건축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경우 적용되는 25%)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유 없음.
- 피고가 기 지급한 512,500,000원은 위 정산금 541,102,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31,462,200원(= 28,602,000원 x 부가가치세 가산율 1.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잔여 정산금 지급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 제6조 제5항 제1호, 제2호
약정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
- 법리: 계약 제13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만 정산금과는 별도로 총 계약금액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 판단:
- 원고가 약정한 2016. 4. 3.까지 인허가가 종결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관련 절차 진행에 진척이 없음.
-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13개월'이라는 문구가 피고측 요청에 의해 기재된 것이며 인허가 완료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가 인허가 지연을 양해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인허가 완료일을 2016. 4. 초순으로 표시한 검토안을 작성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지연을 양해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 인허가 지연의 주된 사유가 관할 구청의 내부 협의 절차 지연,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사이의 의견 대립 등 원고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유들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원고가 인허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명백함.
- 따라서 피고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인 해지라고 보기는 어려움.
- 위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본소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용역계약 해지 시 귀책사유가 일방에게 있지 않은 경우, 수행된 업무에 대한 정산을 명확히 하고, 약정된 인허가 기한 미준수를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함.
- 특히, 건축설계 용역 대가기준 적용에 있어 계약 해지 당시 유효한 고시를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여 법 적용의 시점을 분명히 함.
- 인허가 지연이 제3자적 사유에 기인하더라도, 약정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용역 제공자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