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5-01-16 | 2012노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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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2009. 9. 8. 및 2009. 9. 16. 쟁의행위)
- 법리:
- 단체교섭 해태의 정당한 이유: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
-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짐.
- 업무방해죄의 '위력':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의 판단: 2009. 9. 8. 및 2009. 9. 16. 쟁의행위는 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한 압박
2012노4100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G, H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A, E, F에 대한 무죄부분 중 2009. 11. 5. ~ 2009. 11. 6. 업무방해의 점 및 2009. 11. 26. ~ 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무죄부분 중 2009. 11. 26. ~ 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 함.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각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D, E, F에게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G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H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피고인 A, C, E의 2009. 9. 8.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A, C, F의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년 단체협약 갱신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은 합의에 이르지 못함. 제10차 본교섭 이후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본교섭 개최 촉구에 응하지 않 음. 철도노조는 2009. 9. 6. 및 2009. 9. 14. 쟁의행위를 예고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참여하여 2009. 9. 8. 및 2009. 9. 16. 쟁의행위를 실시 함. 정부는 2008. 12.경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5,115명 감축 등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한국철도공사는 2009. 4.경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함. 철도노조는 이에 대응하여 정원감축 철회 등 구조조정 저지 및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 함. 철도노조는 2009.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9. 10. 21.부터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결의 함. 공동투쟁본부는 2009. 10. 10.경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와 함께 2009. 11. 6.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을 발표함. 철도노조는 2009. 10. 12.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2009. 11. 5. 순환파업, 2009. 11. 26. 전면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의 함. 철도노조는 2009. 10. 31. 순환파업 투쟁명령을, 2009. 11. 21. 전면파업 투쟁지침을 하달 함.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G, H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A, E, F에 대한 무죄부분 중 2009. 11. 5. ~ 2009. 11. 6. 업무방해의 점 및 2009. 11. 26. ~ 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무죄부분 중 2009. 11. 26. ~ 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 함.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각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D, E, F에게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G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H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피고인 A, C, E의 2009. 9. 8.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A, C, F의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년 단체협약 갱신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은 합의에 이르지 못 함. 2009. 5. 25. 제10차 본교섭 이후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본교섭 개최 촉구에 응하지 않 음. 철도노조는 2009. 9. 6. 및 2009. 9. 14. 쟁의행위를 예고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참여하여 2009. 9. 8. 및 2009. 9. 16. 쟁의행위를 실시 함. 정부는 2008. 12.경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5,115명 감축 등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한국철도공사는 2009. 4.경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 함. 철도노조는 이에 대응하여 정원감축 철회 등 구조조정 저지 및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 함. 철도노조는 2009.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9. 10. 21.부터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결의 함. 공동투쟁본부는 2009. 10. 10.경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와 함께 2009. 11. 6.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을 발표 함. 철도노조는 2009. 10. 12.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2009. 11. 5. 순환파업, 2009. 11. 26. 전면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의 함. 철도노조는 2009. 10. 31. 순환파업 투쟁명령을, 2009. 11. 21. 전면파업 투쟁지침을 하달 함. 피고인들은 위 투쟁명령 및 지침에 따라 2009. 11. 5. ~ 2009. 11. 6. 순환파업 및 2009. 11. 26. ~ 2009. 12. 3. 전면파업에 참여 함. 순환파업으로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되었고, 전면파업으로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되어 한국철도공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2009. 9. 8. 및 2009. 9. 16. 쟁의행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노4100 판정일 2015.01.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들은 위 투쟁명령 및 지침에 따라 2009. 11. 5. ~ 2009. 11. 6. 순환파업 및 2009. 11. 26. ~ 2009. 12. 3. 전면파업에 참여 함. 순환파업으로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되었고, 전면파업으로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되어 한국철도공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2009. 9. 8. 및 2009. 9. 16. 쟁의행위) 법리 단체교섭 해태의 정당한 이유 함.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 음.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짐. 업무방해죄의 '위력'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 음. 또한 철도공사가 쟁의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항소심의 판단 함. 철도노조의 거듭된 본교섭 요구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거부 경과, 본교섭과 실무교섭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위 쟁의행위는 본교섭을 해태하던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촉구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주된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상 위법도 없으며, 한국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2009. 11. 5. ~ 2009. 11. 6. 순환파업 및 2009. 11. 26. ~ 2009. 12. 3. 전면파업) 법리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 나아간다면, 비록 그러한 구조조정의 실시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주된 목적의 판단 함.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 함. 업무방해죄의 '위력'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 함. 항소심의 판단 함. 목적의 정당성 부인 남. 임금 수준 개선 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경위나 전개 과정으로 미루어 주된 목적은 구조조정 저지였 음. '위력' 인정 함. 비록 일정이 예고되고 필수유지업무 종사자가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다수의 열차 운행 중단으로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적지 않은 수의 대체인력이 계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등 큰 피해가 야기된 이상, 이는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호 음. 형법 제314조 제1항 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함.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 음. 짐.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2노4100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및 위력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G, H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A, E, F에 대한 무죄부분 중 2009. 11. 5. ~ 2009. 11. 6. 업무방해의 점 및 2009. 11. 26. ~ 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무죄부분 중 2009. 11. 26. ~ 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 함.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각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D, E, F에게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G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H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피고인 A, C, E의 2009. 9. 8.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A, C, F의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년 단체협약 갱신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은 합의에 이르지 못함. 제10차 본교섭 이후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본교섭 개최 촉구에 응하지 않 음. 철도노조는 2009. 9. 6. 및 2009. 9. 14. 쟁의행위를 예고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참여하여 2009. 9. 8. 및 2009. 9. 16. 쟁의행위를 실시 함. 정부는 2008. 12.경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5,115명 감축 등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한국철도공사는 2009. 4.경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함. 철도노조는 이에 대응하여 정원감축 철회 등 구조조정 저지 및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 함. 철도노조는 2009.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9. 10. 21.부터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결의 함. 공동투쟁본부는 2009. 10. 10.경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와 함께 2009. 11. 6.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을 발표함. 철도노조는 2009. 10. 12.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2009. 11. 5. 순환파업, 2009. 11. 26. 전면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의 함. 철도노조는 2009. 10. 31. 순환파업 투쟁명령을, 2009. 11. 21. 전면파업 투쟁지침을 하달 함. 판정 요지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및 위력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G, H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A, E, F에 대한 무죄부분 중 2009. 11. 5. ~ 2009. 11. 6. 업무방해의 점 및 2009. 11. 26. ~ 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무죄부분 중 2009. 11. 26. ~ 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 함.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각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D, E, F에게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G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H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피고인 A, C, E의 2009. 9. 8.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A, C, F의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년 단체협약 갱신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은 합의에 이르지 못 함. 2009. 5. 25. 제10차 본교섭 이후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본교섭 개최 촉구에 응하지 않 음. 철도노조는 2009. 9. 6. 및 2009. 9. 14. 쟁의행위를 예고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참여하여 2009. 9. 8. 및 2009. 9. 16. 쟁의행위를 실시 함. 정부는 2008. 12.경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5,115명 감축 등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한국철도공사는 2009. 4.경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 함. 철도노조는 이에 대응하여 정원감축 철회 등 구조조정 저지 및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 함. 철도노조는 2009.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9. 10. 21.부터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결의 함. 공동투쟁본부는 2009. 10. 10.경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와 함께 2009. 11. 6.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을 발표 함. 철도노조는 2009. 10. 12.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2009. 11. 5. 순환파업, 2009. 11. 26. 전면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의 함. 철도노조는 2009. 10. 31. 순환파업 투쟁명령을, 2009. 11. 21. 전면파업 투쟁지침을 하달 함. 피고인들은 위 투쟁명령 및 지침에 따라 2009. 11. 5. ~ 2009. 11. 6. 순환파업 및 2009. 11. 26. ~ 2009. 12. 3. 전면파업에 참여 함. 순환파업으로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되었고, 전면파업으로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되어 한국철도공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2009. 9. 8. 및 2009. 9. 16. 쟁의행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노4100 판정일 2015.01.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들은 위 투쟁명령 및 지침에 따라 2009. 11. 5. ~ 2009. 11. 6. 순환파업 및 2009. 11. 26. ~ 2009. 12. 3. 전면파업에 참여 함. 순환파업으로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되었고, 전면파업으로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되어 한국철도공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2009. 9. 8. 및 2009. 9. 16. 쟁의행위) 법리 : 단체교섭 해태의 정당한 이유 :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 음.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 짐. 업무방해죄의 '위력' :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의 판단 : 2009. 9. 8. 및 2009. 9. 16. 쟁의행위는 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한 압박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2008년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 절차는 단체협약 결렬 시를 상정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별도의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 음. 또한 철도공사가 쟁의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항소심의 판단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철도노조의 거듭된 본교섭 요구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거부 경과, 본교섭과 실무교섭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위 쟁의행위는 본교섭을 해태하던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촉구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주된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상 위법도 없으며, 한국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2009. 11. 5. ~ 2009. 11. 6. 순환파업 및 2009. 11. 26. ~ 2009. 12. 3. 전면파업) 법리 :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 나아간다면, 비록 그러한 구조조정의 실시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주된 목적의 판단 :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서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이나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 함. 업무방해죄의 '위력' :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의 판단 : 2009. 11. 5. 및 2009. 11. 26. 쟁의행위는 단체협약 및 2009년 임금교섭을 위한 협상이 결렬된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통상의 쟁의행위로 보아야 하며, 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손해 발생은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항소심의 판단 : 원심의 판단에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 함. 목적의 정당성 부인 :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은 공동투쟁본부가 정한 일정과 방침에 맞추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음이 뚜렷이 드러 남. 임금 수준 개선 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경위나 전개 과정으로 미루어 주된 목적은 구조조정 저지였 음. '위력' 인정 :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을 영위하는 한국철도공사로서는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한 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함이 타당 함. 비록 일정이 예고되고 필수유지업무 종사자가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다수의 열차 운행 중단으로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적지 않은 수의 대체인력이 계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등 큰 피해가 야기된 이상, 이는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호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 음. 형법 제314조 제1항 :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한편 당사자가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교섭의 진전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 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 나아간다면, 비록 법리: 단체교섭 해태의 정당한 이유: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 음.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 짐. 업무방해죄의 '위력':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 2009. 9. 8. 및 2009. 9. 16. 쟁의행위는 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한 압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